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지역 훼손부지의 실체 확인

2007년 8월 20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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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지역

            훼손부지의 실체 확인


해당부지 5만여평, 묘포장 등 임야 및 경작지 이용확인

롯데측 주장, ‘쓰레기매립장 등’ 훼손된 부지는 적반하장


 인천시민위원회는 그 동안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논란의 핵심인 목상동 골프장부지의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실체를 항공사진과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힌다.

 롯데건설은 그 동안 계양산 골프장이 훼손된 부지에만 조성한다며 사업추진의 명분을 삼아왔다. 그러나, 항공사진과 정부자료 등을 확인․분석한 결과 해당부지가 롯데측이 분류한 것처럼 ‘쓰레기매립장 등’ 또는 ‘잡종지’ 등 훼손된 부지가 아니며, 환경부가 2007년 4월 고시한 <전국생태자연도>에 따른 생태적으로 양호한 생태자연도 2등급지와 논/밭 등 경작지였음을 확인했다.

 롯데건설은 계양구 목상동 산54번지와 산 37번지 전체, 산 57-4번지와 57-1번지의 일부 등 신격호씨 소유의 5만 여평 임야를 불법 훼손한 후 마치 예전부터 훼손된 부지인 것처럼 둔갑시켜 인천시민과 관련기관을 속여 온 것이다.


 사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측이 해당부지에 대해 이미 2005년 하반기부터 나무를 뽑기 시작하여 2006년 5월말까지 해당부지에 대하여 완전히 나무를 뽑고 중장비로 땅을 고르는 등 불법형질변경 한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골프연습장 부지인 남모씨 소유의 계양구 목상동 182번지(6,103㎡)도 같은 시기에 논이었던 곳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측은 목상동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부지를 고의로 훼손한 후 각각 ‘잡종지’ ‘쓰레기매립장 등’ 훼손된 부지로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련행정기관과 협의 및 승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관련법상 ‘경작지’나 ‘묘포장 또는 임야’를 훼손된 부지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롯데측이 개발의 타당성을 높이고, 원활히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불법이 횡행하는 부지에 대해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산림 등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것이다.


 계양구청은 해당부지 77,615㎡에 대하여 2006년 5월 24일 원상복구명령과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롯데측은 2,000여주의 나무를 원상복구명목으로 2006년 6월 식재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한 상태다. 따라서, 계양구청은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오히려 계양구청장이 앞장서서 불법을 묵인하고 부추기는 골프장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계양구청장의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위원회는 다시 한 번 계양구청에 해당부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리감독의 철저를 요청하며, 인천시는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롯데건설과 계양구청, 인천시 등에 의해 벌어지고 계양산 불법훼손과 불법행위묵인에 대해 사업을 ‘부결’시킴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단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인천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7. 8. 20


#별첨. 비교자료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