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실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 롯데골프장 등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민 524명(청구인대표 유종반)의 서명을 받아 오늘, 2007년 8월 21일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했다.
인천시민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부당한 계양산 골프장 추진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인천시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리계획안 수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사원감사청구를 실시한다.
또한,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와 관계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인천의 진산, 계양산의 훼손과 인천시민의 환경권 훼손을 방지하고, 그 동안 불법부당한 행정을 펴고 있는 해당관료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청구한다.
감사원 감사청구한 주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위법행위로 고발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행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을 부추기고 관리를 포기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의 핵심부지인 계양구 목상동 산54번지와 산 37번지 일대 77,615㎡(2만4천여평)에 대하여 2005년 말부터 2006년 5월까지 불법형질변경으로 토지소유주인 신격호씨와 임차인이 계양구청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산림법’ 위반혐의로 2006년 5월 24일 용산경찰서에 고발당한바 있다. 또한 계양구청은 해당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중인 6월 30일 해당부지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롯데건설로부터 접수받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보호와 관리의 책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라 할 것이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 수립지연 및 편의행정 등을 통한 롯데건설에 대한 부당 특혜행정 여부
개발제한구역 2차(2007~11)관리계획은 5년 단위 관리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시는 2006년 중반부터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롯데건설의 계양산 개발건을 제외한 개발제한관리구역관리계획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6년 12월과 2007년 2월까지 11건의 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에 대하여 2006년 12월 5일 관계기관 협의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부동의’ 2007년 2월 15일 ‘2차 부동의’ 됐음에도, 2007년 2월 27일 롯데건설로부터 3차 접수를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지속적인 행정편의를 봐주고 있다.
특히, 2007년 5월 25일 인천시는 11건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확정하고도 5월25일 다시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롯데의 개발계획에 대해 관계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인천시의 행위는 롯데건설의 사업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당하게 편의행정을 실시한 것이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관리계획수립절차를 지연시키면서까지 3차 계획서를 접수받은 것은 물론 ‘환경성검토서’ 등 필수적인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롯데건설에 대한 부당특혜행정과 편의행정을 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의 허위작성 등을 통한 불법행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방해(공무집행방해) 여부
2007년 2월 16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서운․남촌동 골프장’의 건설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운․남촌지구 골프장 조성계획 검토’라는 제목의 ‘인천시 골프장 이용인구 및 수요예측’자료를 인천시 개발계획과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의도적으로 인천시내 골프장의 추가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허위․왜곡인용하고 결과를 과장하여 작성하였다. 2006년 현재 인천시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연간 65.6만명인데 79만명으로 부풀리는 등 기초자료와 인용자료를 왜곡하여 골프인구와 필요골프장 수를 2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7. 7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다남동 대중골프장 및 다남동 근린공원 입지심의’ 자료역시 해당부지에 대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인천시가 불법으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하는 등 부당한 행정을 폈다.
2007. 8. 21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