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중단 최후 통보

2007년 8월 28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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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민위원회, 안상수시장에   

계양산골프장 중단 촉구 마지막 공문발송


 인천시민위원회는 8월 28일 인천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2차관리계획안(계양산 롯데 대중골프장)수립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며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관리계획안 수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인천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발송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중단에 대하여 ‘인천시민의 압도적 반대여론’, ‘대상부지에 대한 불법훼손’, ‘환경성검토서의 허위작성’, ‘인천시의 부당한 특혜․편의행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료의 허위작성 및 졸속심의’ 등 내용과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인천시의 최종 정책결정자인 인천시장이 관련 계획을 결단을 통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천시민위원회는 위 계획과 관련 인천시청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와 사업자인 롯데건설에 대하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는 등 사업추진자체가 불투명하고 지역사회를 갈등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에게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많은 계양산 골프장 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해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인천시민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장이 불법부당한 계양산 골프장 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수립을 강행할 경우 인천시장이 인천녹지생태축의 핵심이자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파괴하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소환제 실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2007. 8. 28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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