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등산하려면 입장료를 내야한다?

2008년 4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중앙도시계획위.hwp

 <보도자료> 
 계양산 등산하려면 입장료를 내야한다?

 근린공원 입장료수집조차 집착하는 롯데건설…재벌에 무릎꿇은 중앙도시계획위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해 1단계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절차의 마지막단계였던 4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과정과 결정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린공원 입장료수집조차 집착하는 롯데건설, 재벌에 무릎꿇은 중앙도시계획위” 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 중 형질변형면적 25%를 10%로 줄일 것 ‣근린공원유희시설을 없애고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것을 요지로 하는 4월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의 결정은 본회의와 2분과 재심의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계양산을 등산하려면 입장료를 내야할 지 모른다는 것과 나무위 시위를 벌였던, 지금도 롯데건설이 원형보전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소나무 숲이 위험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4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한 해설과 인천시민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보도자료로 첨부합니다. 관련 설계도 및 사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첨 : 1. 계양산 롯데 골프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및 결과해설
       2. 계양산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즈음하여 인천시민들게 드리는 호소문
       3. 사진및 설계도 4컷 별도 첨부 

2008. 4 . 22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