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시민위,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 중단 촉구
야생동식물 정밀조사부터 실시해야… 환경부 ‘조건부동의’ 의견 반영 안해
인천시 설명회 생략 공람기간 축소 등 시민권리제한, 관련부서 의견도 ‘엉터리’
인천광역시가 롯데건설이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인천시민위원회)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불승인하고 정밀생태조사부터 하라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촉구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10월3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을 하고 지난 2008년 2월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조건부동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당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생태․경관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크고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므로” 골프장을 지으려면 “기 훼손된 지역(355,406㎡)이외 지역은 모두 원형보전용지로 확보하여 현 상태로 보전존치(원형보전지역 629,594㎡로 확대)”하라고 했음에도 롯데건설은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 형질변경부지 면적을 606,200㎡로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 조건부 동의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0월22일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전문가와 주민들 200여명의 의견으로 계양산 북사면 일대에 대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지정신청을 한 만큼 골프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타당성검토를 위한 정밀생태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위는 또 안상수 인천시장이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전제하고 도시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전에 진행된 인천광역시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천시 도시계획국이 이미 진행된 국토해양부의 결정과 관련 골프장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임의시설”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미 결정된 것처럼 호도할 수있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도 인천시 스스로 계양산에 보호종 서식실태 입간판을 설치해놓고, 법정보호종 서식사실이 수차례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단 한줄의 언급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가 상위법 적용을 명분으로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람기간도 14일로 결정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건설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은 환강유역환경청의 승인으로 본안이 확정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역은 골프장 부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롯데건설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서는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계양산, 안성 등 수도권의 골프장 건설 지역들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하고 조건부동의로 일관하고 있어 개발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집중포화를 맞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별첨 1. 계양산 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2. 사진 – 계양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 그려진 대형 골프장 반대의견서 인천광역시에 제출하는 시민들
2008. 10. 30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