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대해 롯데건설은 골프장 예정부지 면적을 95만여㎡에서 717,000㎡로 줄이고 시설면적및 조성녹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구역 면적을 약 35만㎡로 축소해 조건부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군당국(17사단)의 협의의견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17사단이 부동의입장을 고수할 경우 서측(목상동) 58만㎡면적이 날아가 골프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17사단과 인천시간에 오갔던 협의내용을 입수했다.
1. 17사단 부동의 입장 바뀌기 어렵다 – 17사단과 인천광역시 어떤 내용이 오갔나?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계양산 골프장 관련 군당국(17사단)과 인천시의 협의과정이 공개됐다. 최근 인천시민위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17사단은 “이미 두차례 부동의했으나 인천시가 부동의 해소 방안을 2회 제출했고, 그 방안이 미흡하여 2회 회송처리했다”고 4월28일자 공문에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군당국의 부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시가 제출했던 부동의 해소 방안이 무엇이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최근 시민위원회는 군당국과 인천시간에 오간 협의내용을 입수했다. 분석결과 군당국의 ‘부동의’ 입장은 바뀔 여지가 없는 것으로 계양산 롯데골프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롯데건설이 군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시를 통해 제출한 내용은 골프장 이상으로 계양산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인 인천시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6년 3군지사가 테마공원에 대해 탄약안전거리에 해당된다며 ‘조건부동의’(안전거리 해당부지 제척)했을 때 곧바로 해당부지를 제척시켰던 것과 대조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이 ‘계양산 골프장 신설’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한 결과, 3군작전처 계획편성과에서 안의원실로 보낸 자료분석 결과 계양산 골프장관련 군당국의 ‘부동의’ 입장이 바뀔 여지가 없는 것으로 계양산 골프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규백 의원실에서 요청한 내용은 ▲계양산 골프장관련 사업추진 현황 ▲롯데에서 제시한 안전시설 현황 ▲국방부(사단)에서 건설을 찬․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및 반대했던 문서목록과 찬성하는 문서목록제출 ▲롯데건설과의 계약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국방부(17사단)과 인천광역시의 협의과정과 롯데건설 측에서 제시했던 안전시설 현황이다.
1) 17사단과 인천광역시의 협의과정
1. 2008. 10. 8. 인천광역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위한 협의요청 서류 제출 -> 2008. 11. 4 17사단, 군보심의결과 부동의 통보 <부동의 사유> ․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과 인접하여 사격시 도비탄 발생및 소음우려 ․ 각종 교육훈련 제한 2. 2008. 11. 25 인천광역시 협의요청 서류 재접수 -> 2008. 12.11 사단, 군보심의 결과 부동의 통보 <부동의 사유> ․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과 인접하여 사격시 소음 및 도비탄 발생 위험 ※ 해결방안 관련 군의견 제시 1안.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 2안. 토우중대 및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 3. 2008. 12. 31 인천광역시 재협의 서류 접수 -> 2008. 2. 4 사단, 군보심의 결과 회송 <회송 사유> ․ 부대에서 해결방안으로 회신한 2가지 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되지 않음 ․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재협의 4. 2009. 2. 11 인천광역시 재협의 서류접수 <재협의 내용에서 안전대책 요지> – 토우중대와 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 이전 “제한” – 현위치에서 훈련장 안전대책 강구방안 제시 ․ 소음 및 도비탄 위험 방지시설 등 훈련장 재설계(안전대책 강구) ․ 기존 훈련장 부지내 훈련지원시설 이전 축조(강의장, 숙영시설) ․ 사격장 소음 등 민원책임 해소 -> 2009. 3. 25 사단, 군보심의결과 회송 <회송 사유> ․ 일부 안전대책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 ․ 기 제시된 개선방안에 추가하여 훈련장과 인접한 골프장 조정(이전) 등 안전지대확보방안 강구 요망 5. 현재 인천시에서 추가 검토 중 |
<해설>
17사단은 인천광역시에 계양산 골프장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 제11조, 23조에 저촉’된다며 시종일관 부동의 입장을 고수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두차례 부동의(제17보병사단 공문 작전참모처 4687, 제17보병사단 공문 작전참모처-403) 이후 두차례 회송 역시 내용적으로 보면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부동의’이다. 이같은 내용은 17사단이 인천시민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4월28일자 답변 공문에서 밝힌바이며,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공문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와 17사단 사이에 오간 공문을 보면 군당국이 ‘요구’한 부동의 해소방안은 인천광역시나 롯데건설이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방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군당국(17사단)은 2008년 12월11일 두 번째 부동의 통보를 하면서 두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목상동 9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거나 “토우중대 및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 안의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다남동 지역이나 남사면 공촌동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말과 같은데 공촌동 지역은 환경적 요인 등 다른 문제는 떠나서 예비군훈련장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또 다남동 지역은 골프장이 가능한 목장지대와 경작지는 대부분 탄약안전거리로 이미 ‘롯데 테마공원부지에서 제척된 지역’이다. 인천광역시와 롯데건설에게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골프장을 짓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두 번째 “군이 원하는 지역으로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대체부지 마련, 군 관련시설 건설 등을 모두 해결하더라도 이전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여론까지 감안해야 한다.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며, 인천시로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안이다.
관련하여 군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대이전의 경우 대체부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며 리조트 호텔을 추진했던 강원도 한 지역에서 “군부대 이전부지 마련으로 (군당국이) 동의를 해줬는데, 허가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리조트 건설을 못하고 있다”며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한 바 있다.
따라서 17사단의 부동의 사유로 볼 때 공군활주로를 변경해 제2롯데월드를 허가할 만큼의 정치적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군당국의 부동의 입장이 사실상 동의에 해당하는 ‘조건부 동의’ 혹은 ‘동의’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당국의 부동의 입장이 유지될 경우 계양산 골프장예정 부지 중 목상동이 통째로 날아가 다남동 6홀의 면적만 남게 된다. 골프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2) 롯데건설이 제시한 안전시설 – 골프장보다 더 큰 계양산 파괴
국방부가 안규백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별첨2 ‘롯데에서 제시한 안전시설 현황’은 17사단측에서 안전대책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부동의 혹은 회송 처리했지만, 군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골프장 이상으로 계양산을 파괴하는 시설들이다. 전체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롯데에서 제시한 안전시설 현황
● 훈련장 안전대책[도비탄 방지대책 등] ● 표적후사면 도비탄 방지시설 촉조(잔디블럭) ● 도비탄 방지를 위한 표적위치 이설(하향표적 위주 사격 가능토록) ● 공격지역 사격표적 : 도비탄 방지시설 축조[잔디블럭] ● 거점 방어진지 ● 하향식 거점 방어사격 가능토록 후방으로 이전 축조 ● 교통호/ 참호블록 구조물 축조 ● 진지전면 SEED-SPRAY 및 은폐용 조경식재 ● 도비탄 방지용 방호벽 설치 ● 도비탄 방지를 위한 능선상 방호벽(300m) ● 방호벽에 훈련장 진입 통문 / 계단설치 ● 60밀리 박격포 전술진지 ● 박격포 전술적 운용을 위한 포진지 신설(2개소 6개 진지) ● 포진지 방벽 상당 SEED-SPRAY 식재 ● 장애물 지대[지뢰지대, 철조망] : 시설보완 ● 즉각조치 사격장 사선 : 엄폐호 벽돌블록 축조, 상단 SEED-SPRAY 식재 ● 훈련장과 골프장 경계지역 차폐림 조성 ● 민간인 접근 / 관측 방지를 위한 차폐림 조성(600m) ● 훈련 통제탑 개선 : 관제탑 형식, 훈련통제방송시설 / 스피커 설치 ● 훈련장 주접근로 통제초소 설치 ● 민간인 접근 통제용 초소(2개소, 동․북문) / 안내간판 설피(4개소) ● 단층형 블록 구조물로 주면 경시 가능토록 4면 유리창 설치 ● 소음차단 대책 ●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벽 설치[300m) : 도비탄 방지 병행 ● 즉각조치 사격장 사선 : 소음 차단을 위한 입사엄폐호 시설 축조 ● 방어․공격지역 사격 표적 : 인원 통제 및 소음 방지용 차례조림 식재 ● 소음방지 방음림 설치 : 높이 3m ● 훈련여건 보장대책 ● 야외교육장 : 계단식 강의장 축조, 우천 /하계대비 지붕설치 ● 훈련장 숙영시설 이전 /신축 ●1개중대(150명) 숙영시설 신축(고정건물, 2층) ●사무실, 식당, 화장실, 샤워장, 교보재 창고 등 부속 시설 |
<해설>
긴 해설 필요없이 위 내용은 골프장보다 더한 계양산 파괴내용을 담고있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인근 군부대에 방호벽, 포진지, 방음벽, 훈련통제탑, 입사엄폐호 시설, 야외교육장, 훈련장 숙영시설 등 20여개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실 계양산은 현재 울려퍼지는 사격소리, 토우 미사일 연습소리로 가슴이 철렁할만치 심각한 소음이 들린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보다 더한 시설을 아름다운 계양산 산속에 새로 설치한다는 것을 인천시민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거듭말하거니와 롯데건설이 제시한 훈련장 안전시설은 골프장보다 더한 계양산 파괴이다. 이같은 안을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심각한 분노를 느끼며,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혹여라도 이같은 내용을 이유로(혹은 일부 보완한 것을 명분으로) 군당국이 골프장에 동의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 갈수록 줄어드는 골프장 면적, 앞으로도 ‘산넘어 산’
1) ‘쪼그라든 15홀’ – 그래도 롯데는 간다?
한편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을 위해 처음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던 2006년 27홀 약 158만㎡의 면적에 달했다. 그것이 한강유역환경청의 2차례 부동의와 조건부동의 국토해양부 심의, 그리고 이번 도시시설결정단계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명령 등을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전체 계획부지와 시설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급기야 이번 도시시설결정단계에서는 지난 5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동의를 받은 안은 전체면적 717,000㎡에 시설면적 222,879㎡ 축소됐다.
구분 |
2011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도시시설결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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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06.12) 27홀 |
2차(2007,2) 18홀 |
3차(2007.6) 9홀+9홀 |
당초제출안 (9홀+9홀) |
보완안 (9홀+6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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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지 |
521,486 |
363,110 |
319,182 |
290,880 |
222,879 |
녹지용지 |
1,064,794 |
1,188,120 |
795,976 |
674,520 |
494,121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