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화인화리골프장, 감사원 감사청구
–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인천시의 특혜행정에 대해 감사 청구
인천녹색연합은 2009년 9월 15일 인천시의 강화 인화리골프장 추진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특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인천광역시는 2008년 12월 15일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916,720㎡)을 골프장건설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상위개념인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것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민간업자의 제안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은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고 반환경적인 특혜행정의 대표사례이다.
해당지역(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일원)의 84%이상은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 보전용지(농림지역)로 되어 있다.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며「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0조 제2호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상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는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함에도 인천광역시는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지역의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18홀)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같은 부지의 용도지역변경 심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주)그린나래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위하여 체육시설(골프장)의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였고 인천시는 관련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골프장건설이 가능하도록 해당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유발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명백한 특혜행정이다.
그동안 강화인화리골프장추진의 특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인천시는 여전히 골프장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의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명한 이용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림지역과 자연녹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앞으로 인천녹색연합은 이번 강화인화리골프장뿐 아니라 강화도에서 추진 중인 선두리골프장, 바이오골프리조트와 인천최대의 환경현안인 계양산롯데골프장추진의 특정재벌특혜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009. 9. 15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1-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