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골프장,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기습상정

2009년 9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계양산 롯데골프장,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기습상정
 
– 17사단, 3개홀 축소조정및 일체의 시설금지 등을 내용으로 조건부동의 –
 
 
인천시는 계양산 롯데골프장관련 도시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오는 9월24일 소집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경 도시계획위원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계양산 골프장관련 한강유역환경청, 산림청, 17보병사단의 협의의견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 심의에서 골프장면적이 717,000㎡, 15홀로 축소된 가운데, 17사단과의 협의에서 사업면적 추가 조정없이 △골프 3개홀 축소조정 및 기타 시설물 설치 금지 △사격장내 안전 및 훈련여건 보장 △민원발생금지 및 해소대책 강구 △적의 공중침투에 대비한 대책강구, △사업추진간 발생가능한 각종 인·허가 및 민원관련 문제는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따라 롯데(인천시)에서 해소방안 제시 및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7사단의 이택규 군사시설보호실장은 “3개홀을 축소 조정에는 해당부지에 일체의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며 이에따라 “사격장 안전거리가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타 시설물 설치금지’라는 내용을 이미 위반하고 있다. 즉 3개홀을 조정했을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동의를 받은 전체면적 717,000㎡에 시설면적 222,879㎡에 변화가 없어 이미 인천시(롯데)는 해당 3개홀이 포함된 지역을 시설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오는 24일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민위원회는 공개된 17사단 협의의견을 토대로 인천시와 17사단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금주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즉 그간 4차에 걸쳐 사격장 안전을 이유로 “목상동 9개홀을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거나, 군부대를 군이 원하는 위치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며 골프장과 사격장이 양립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밝혔던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특히나 17사단의 조건부동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골프장을 허가한 전례를 만들어 전국의 산지에 골프장 및 기타 시설을 허용하는 선례를 만들었고, 군대간 아들딸들이 일부 부유층의 골프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국민정서의 문제, 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때는 한치의 여유도 없던 군이 재벌에게는 골프장을 허용하는 형평성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번 17사단의 조건부동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또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기습상정, 5차례에 걸친 재협의 요청을 받아들인 인천시의 롯데건설 특혜 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별첨1 : 17보병사단의 조건부 동의내용 전문
별첨2 : 17보병사단과 인천시간의 협의과정
 

2009. 9. 19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문의 : 노현기 사무처장 010-9138-7545
 
 
 
 
<별첨1> 17보병사단 검토의견 – 조건부동의
 
○ 사격장 주변 안전지대 확보 – 별첨1
– 안전지대 내 골프시설(3홀) 축소 조정 및 기타 시설물 설치 금지
– 사격장과 골프장 경계지역에 안전보호를 위한 차폐녹지대 설치
 
○ 사격장내 안전 및 훈련여건 보장 – 별첨2
– 시설보안을 통한 사격장 안전대책 강구
– 훈련여건 보장 대책 강구
 
○ 민원발생 금지 및 해소대책 강구
– 민원해소 이행각서 제출
– 민원해소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공동책임 및 역할제시
 
○ 적의 공중침투에 대비한 대책강구 – 별첨3
– 골프장 착륙거부 장애물 설치
– 군 요청시 골프장 사용을 통한 훈련여건 보장
 
○ 세부사항은 실시계획수립시 재협의를 통해 합의각서에 명시후 사업시행
 
○ 사업추진간 발생가능한 각종 인·허가 및 민원관련 문제는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따라 롯데(인천시)에서 해소방안 제시 및 해결
 
 
 
 
<별첨2> 17사단과 인천광역시의 협의과정
 
1. 2008. 10. 8. 인천광역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위한 협의요청 서류 제출
-> 2008. 11. 4 17사단, 군보심의결과 부동의 통보
<부동의 사유>
․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과 인접하여 사격시 도비탄 발생및 소음우려
․ 각종 교육훈련 제한
 
2. 2008. 11. 25 인천광역시 협의요청 서류 재접수
-> 2008. 12.11 사단, 군보심의 결과 부동의 통보
<부동의 사유>
․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과 인접하여 사격시 소음 및 도비탄 발생 위험
 
※ 해결방안 관련 군의견 제시
1안.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
2안. 토우중대 및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
 
3. 2008. 12. 31 인천광역시 재협의 서류 접수
-> 2008. 2. 4 사단, 군보심의 결과 회송
<회송 사유>
․ 부대에서 해결방안으로 회신한 2가지 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되지 않음
․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재협의
 
4. 2009. 2. 11 인천광역시 재협의 서류접수
<재협의 내용에서 안전대책 요지>
– 토우중대와 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 이전 “제한”
– 현위치에서 훈련장 안전대책 강구방안 제시
 
․ 소음 및 도비탄 위험 방지시설 등 훈련장 재설계(안전대책 강구)
․ 기존 훈련장 부지내 훈련지원시설 이전 축조(강의장, 숙영시설)
․ 사격장 소음 등 민원책임 해소
 
-> 2009. 3. 25 사단, 군보심의결과 회송
<회송 사유>
․ 일부 안전대책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
․ 기 제시된 개선방안에 추가하여 훈련장과 인접한 골프장 조정(이전) 등
안전지대확보방안 강구 요망
 
5. 2009. 8 인천광역시 5차 재협의 서류 접수
-> 2009. 9. 2. 사단, 군보심의 결과 ‘조건부동의’ 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