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롯데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 조작

2009년 9월 25일 | 성명서/보도자료

임목축적도허위조작.hwp


계양산 롯데골프장 (다남동 대중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는 책상에서 조작됐다

  – 도시시설결정(안) 상정 원천무효! –

  계양산 롯데골프장 예정부지 입목축적조사서의 문제점

 

1. 계양산 롯데골프장 예정부지 입목축적조사서의 개요

–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의 입목축적조사서는 2008년 9월 작성됐다.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심의를 통해 면적과 홀이 줄어들기 이전인 18홀 전체 사업부지 965,400㎡, 형질변경부지 585,800㎡에 대한 임목축적조사를 했다.

– 전체 51개 표준지를 선정했으며, 표준지 면적은 일괄적으로 30㎡×30㎡=900㎡였다.

– 표준지 숫자는 전체 51개에 산지전용지역(형질변경부지) 25개, 원형보전지역 27개를 선정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야장은 50개였다.

– 표준지 선정방식은 미산골프장, 구만리 골프장, 천안북면, 청한골프장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격자형 방식이 아니라 임의선정방식이었다.

– 그 결과 원형보전지의 입목축적이 88.39㎥였고 전용코자 하는 산지의 입목축적이 83.44㎥였다. (2008년 계양구 평균임목축적율 72.1㎥)
 

 

2. 표준지 면적을 400㎡가 아닌 900㎡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

○ 표준지 면적은 20㎡×20㎡=400㎡로 규정하고 있다. 가로세로가 20㎡가 아니더라도 1개의 표준지 면적이 400㎡이상이 되면 된다. 또한 평면기준 400㎡이기 때문에 경사도에 따라 표준지 면적이 늘어나야 한다.

○ 그런데 롯데건설이 제출한 표준지 면적은 일괄적으로 30×30=900㎡였다. 통상 개발업자들은 임목축적율을 줄이기 위해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롯데건설은 오히려 면적을 두배 이상 늘려 잡았다. 왜 그랬을까?

 

3. 롯데건설이 제출한 임목축적조사서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을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하자 표준지 면적을 조작했다.

– 산지전용면적의 5%이상 면적을 표준지로 해야 하는데 턱없이 미달하자 표준지 면적을 늘려 잡았다.

○ 추정해 볼 때 400㎡로 턱없이 부족한 면적을 조사했는데 법적인 요건인 5%에 크게 미달하자 표준지 면적이 900㎡였다고 책상위에서 수정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도 5%가 안된다.

○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용코자 하는 산지면적의 5%를 조사해야 한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즉 제출된 18홀을 기준으로 할 때 임목축적조사는 585,800㎥의 5%인 29,290㎥를 초과해야 한다.

○ 롯데건설의 임목축적조사서는 산지전용지역 표준지 25개×900㎥=22,500㎥로 5%에서 6,790㎡가 부족하다.

그런데, 시민위원회가 현장을 표본 확인한 결과 표준지 면적은 900㎡에서 크게 미달한다. 따라서 롯데건설이 임목축적조사 실제로 실시한 표준지 면적은 29,290㎡에서 크게 미달한다. (시민위가 표본 조사한 표준지 크기 20×26, 22X26 등 대부분 30×30에 한참 미달했다)

 

4. 목상동 고의훼손부지는 5년 이내 벌목한 것으로 입목축적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올 2009년 3월 임목축적조사서 허위조작으로 승인취소된 미산골프장의 허위조작은 5년 이내에 베어낸 나무와 인위적으로 뽑아버린 나무를 입목축적조사에서 누락시킨 것이 결정적인 사유였다.

○ 롯데건설이 올 2009년 5월 산림청 승인을 받은 입목축적조사서는 2008년 9월 조사한 것으로, 2003년 8월 이후에 베어내거나 뽑아낸 나무까지를 입목축적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 목상동 초지 77,615㎡는 산림고의 훼손으로 계양구청에 의해 2006년 6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형사고발하여 행위자가 벌금형을 받았던 지역으로 당연히 입목축적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나 이를 누락시켰다.

 

5. 기타 – 표준지 선정의 문제

○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서는 표준지 선정을 임의로 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표준지는 해당 산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고 돼 있어 일반적으로는 격자형방식으로 표준지를 정한다. 임의로 표준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나무가 적은 곳, 아름드리 나무가 없는 곳을 표준지로 해 입목축적률을 낮출 수 있다.

○ 더구나 무임목지(초지나 도로, 등산로 등 나무가 없는 곳)는 표준지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제출한 임목축적조사서의 ‘재적조사 구역도’를 보면 무임목지를 표준지에 상당부분 포함시키고 있다.

 

6. 엉터리 임목축적조사서에 의한 도시시설결정 과정은 모두 무효이다.

○ 산지관리법 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구역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도시시설결정과정(사전환경성검토, 산림청 심의) 모두 원인 무효이다.

○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한 책임을 물어 인천시 담당공무원, 입목축적조사를 담당한 산림경영기술사를 처벌해야 한다.

○ 또한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해 산림청과 인천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2009. 09. 24

  계양산 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문의 : 노현기 사무처장 010-9138-7545

<별첨 - 참고자료>

Ⅰ. 입목축적조사서란 무엇인가?

  A. 입목축적(立木蓄積)조사서와 골프장 인허가

  1.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입목축적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용역을 줘 기술2급 이상의 영림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입목축적조사는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전용시 반드시 거치도록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6항)

임목축적조사를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2. 입목축적조사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이 불가능하다.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입목축적은 산지 전용면적(원형보전지 제외)의 5%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나무의 체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인천 계양구 평균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대중골프장의 경우 30%, 회원제 골프장 20%이상이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임목축적조사를 할때는 5년 이내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까지 조사하여 나무부피를 환산해야한다. 현재는 나무가 베어지고 없어도 우수한 산림지역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한 지역도 5년이내 사업이라면 임목축적을 계산해야한다. 또한 임목축적도는 반드시 산지전용 1년 이내에 조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계양산 롯데골프장은 사전환경성검도 과정에서 임목축적조사를 하여 산림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제출돼 산지전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또 1년 이내 조사한 것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인허가단계(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임목축적조사를 하여 산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산지관리법 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과 칠현산 연수원이 입목축적조사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자 사업이 취소된 것은 바로 산지관리법 제20조에 허위의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신청한 경우 무조건 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의 경우 2008년 9월 임목축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2009년 5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5년 이내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까지 조사하여 임목축적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3년 9월 이후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어내거나 뽑아낸 벌채목도 임목축적도 포함시켜야 한다. 임목축적도 허위와 오류가 드러나 2009년 3월2일 허가 취소된 미산 골프장도 핵심이 모두베기와 뿌리채 뽑아버린 나무에 대한 임목축적을 누락시킨 것이 핵심 원인이 됐다.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중 고의훼손지역인 목상동 77,615㎡에 대해서도 임목축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지역은 2005년 말 ~ 2006년 초까지 나무가 훼손돼 당시 계양구청이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신격호 회장과 당시 토지관리인(행위자)을 형사고발했으며, 행위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6. 실제로 경기도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의 경우 입목축적조사의 허위와 오류가 드러나 2009년 3월 2일, 7년여 간의 골프장 신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산지 전용이 취소되었다. 미산리 인근 칠현산 연수원도 2004년 11월 3일 인허가를 받았으나 입목축적조사서가 축소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07년 11월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리고 허위 입목축적조사서와 관련된 공무원들과 업자들이 엄한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입목축적조사서는 골프장 건설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B.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1. 표준지를 산정해서 측정한다.

– 전체 산림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표본이 되는 지점)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 표준지 1개소의 면적은 400㎡, 이때 400㎡는 평면기준이므로 경사도에 따라 표준지 면적이 늘어나야 한다.

– 표준지는 전체 면적의 5%이상을 선정한다.

– 표준지를 선정할 때 나무가 없는 무임목지는 제외해야 한다.

 

2. 입목축적은 나무 지름, 높이, 그루수를 측정하여 파악한다.

– 지름은 흉고직경을 측정한다.

– 높이는 실제 측정 후 나무 지름별로 평균을 구하여 적용한다.

– 그루수는 나무 수종별로 파악한다.

 

3. 흉고직경 (가슴높이지름. DBH) 측정법

4. 입목축적 조사는 5년 이내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까지 조사하여 임목축적율을 환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