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된 입목축적조사에 의한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무효”
– 계양산 시민위와 다남동 등 주민 25명 인천시 상대로 행정소송 –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와 골프장 인근의 다남동 주민 10명 등 주민 25명이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2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간 계양산 시민위는 계양산 골프장 관련 롯데건설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조작됐다며 인천시에 직권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도시시설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4개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인천시장의 면담을 촉구했다.
그러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입목축적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다”며 회피하고, “골프장 관련 주민의견 수렴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만 반복해서 답변하고 있다.
이에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주변에서 주말체험농장, 목장 등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 이종호 등 10명, 골프장이 만들어지면서 휴식처를 빼앗기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계양구 주민 구명진 등 15명이 인천시민위원회와 함께 안상수 시장 명의의 10월5일자 고시(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이번 소송을 무료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인천시민의 김상하 변호사는 “계양산 골프장은 다단계 허가절차를 거처 승인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 허가까지 받아야 해 아직 허가절차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에 입목축적 허위조작이라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행정소송을 하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입목축적 허위조작 여부를 검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건으로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장조사을 예정하고 있다.
문의 : 노현기 계양산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