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감정채택
다남동 주민 등 25명과 시민위가 합동으로 제기한 행정소송(계양산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및 도형지면고시 무효소송)에서 인천지법은 시민위측 소송대리인인 김상하 변호사가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과 관련한 감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상하 변호사는 지난 7일 열린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입목축적 허위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감성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밝혔다. 법원이 감정신청을 채택하면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과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조작 여부를 규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인천광역시(공원녹지과, 개발계획과)는 당초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할 때의 면적인 965,000㎡에 비해 면적이 717,000㎡로 줄어들었으므로 줄어든 면적으로 감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월 시민위측 소송대리인 김상하 변호가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롯데건설이 아직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기각했다. 이에 김상하 변호사는 롯데건설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인천시에 하여 주민공람공고가 나면 그 즉시 집행정지신청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감정채택과 관련 인천시민위는 감정비 등 소송비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양산 하느재고개 릴레이농성과 함께 4.18일 시민산행, 5월7일 시민행동의 날 등 시민행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계양산 골프장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8일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계양지역 시의원 예비후보들에게 1차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후보확정이후에 2차 질의서를 부평지역 시의원 후보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계양산골프장를 백지화시키겠다’는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10. 4. 12
계양산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조성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