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만조력 주민설명회생략 효력정지!

2011년 5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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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만조력 주민설명회생략 효력정지!

 

2011년 5월 9일,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은배)은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와 박용오외 144명의 강화주민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화대책위와 지역주민 145명은 5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2010년 11월15일과 2011년 4월11일 두 차례에 걸친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과 합의 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다 무산되었었다. 그러자 인천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11년 4월 15일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생략을 공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5월 9일 신청인(강화대책위)와 피신청인(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생략 공고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견수렴)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최대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환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주민설명회 생략은 인천시민과 강화군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한수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무산을 지역주민의 탓으로 돌릴 것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며 인천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환경부에 제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국토해양부(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과 합의사항인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280만 인천시민의 ‘환경권’과 강화갯벌(천연기념물 제419호)과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 경기만 일대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

 

 

문의 :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010-9983-1827

박윤미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1-9055-1551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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