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천만조력발전 부동의!

2011년 5월 12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만조력발전사업 국방부 부동의!

   

   1. 오늘(5.11) 국방부에서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대해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어제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된 후, 오늘 국방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밝힘에 따라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5월 3일 남궁은경 대표(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에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한 국방부의 사전협의 결과에 대해 질의했고, 오늘 부동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3. 국방부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서 우리부에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견조회를 요청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시설저촉 및 작전성 검토결과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하여 인천해역방어사령부(032-452-5816)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전상의 이유로 사업에 부동의함“의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4. 그러나 강화조력발전에 대하여는 해병2사단(032-454-3310)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립시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동의“함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강화조력발전사업은 강화군에서 ‘민관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5. 국토해양부는 6월 중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연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중에 있는데, 사전에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강화조력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보완통지를 받고 보완 중에 있고, 인천만조력사업은 주민설명회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본안)을 아직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개최 예정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1. 5. 12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

 

* 문의 : 윤여군 010-8666-4409  남궁은경 011-894-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