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 무시한 인천시에 손해배상청구

2013년 3월 27일 | 성명서/보도자료


<취재요청>
시민의 알권리 무시한 인천시에 손해배상청구

 

녹색법률센터와 인천녹색연합은 2013년 3월 28일(목)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인천시는 문학산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인천녹색연합의 정보공개청구를 시간끌기하다가 타기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시민무시, 법규위반 행정의 인천시에 법의 정의를 보여주고 인천시민들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번 손해배상청구에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3월 28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인천지방법원 정문

· 순서

– 인사말씀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 사건개요설명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손해배상청구소송취지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질의응답

– 소장접수

 

* 보도자료 등 기자회견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3년 3월 27일

 

녹색법률센터 인천녹색연합

 

 

문의 :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010-9983-1827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