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행심위, 교동연륙교 공사자료 공개결정!
– 연륙교건설공사 인근 교동도 제방붕괴 가속화중
– 인천시행심위, 강화군 관련자료 공개거부 명백한 위법
– 민관공동대책반 구성하여 원인규명하고 대책마련해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는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교동연육교건설사업의 환경성영향평가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공개를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4월 15일, 인천행심위에 강화군의 교동연륙교 건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인천행심위는 재결에서 강화군의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며 강화군은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관련하여 소송 중으로 인천녹색연합이 요청한 정보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3자가 미리 그 당부를 논한다는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강화군)의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행심위는 ‘거부처분대상정보는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볼 여지도 부족하다’며 강화군의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위법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동안 강화군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검토받은 사항이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정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2011년 11월 강화군이 비공개결정의 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규정에 대해 비공개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시민들이 알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사업자 측을 두둔하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교동연륙교 건설공사현장으로부터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의 제방붕괴로 양어장 한 곳은 이미 작년 가을 유실되었고 현재에도 제방붕괴가 진행 중으로 또다른 양어장과 월선포선착장, 제방안쪽의 농경지와 민가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인천녹색연합은 올해 수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교동연륙교와 제방붕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군에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전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화군은 관련정보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인천행심위의 비공개결정 취소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인천시는 강화군에 시민들의 알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강화군은 즉시 교동연륙교건설공사 환경성검토서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동도제방붕괴에 대해 민관공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제방붕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녹색연합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인천녹색연합의 업무를 방해한 강화군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인천행심위의 결정을 계기로 인천시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들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행정풍토가 생겨나길 기대하며 밀실행정, 법규위반, 시민무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6월 3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