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손을 들어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포기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SK인천석유화학관련 주민 민원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공장의 납사유출사고의 철저한 조사와 환경영향 검증을 통해 공장 이전과 폐쇄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기업과 행정기관에 답변을 그대로 되뇌는 형편없는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납사 유출사고에 대해 「설비 운영 상의 문제가 아닌 시설관리 담당자의 관리미숙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조치결과는「배수조치와 냄새 발생원 제거를 완료」했다며 SK인천석유화학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권익위가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용 없는 답변이다. 이 사고는 발암물질인 납사가 유출되어 청라지역까지 확산될 정도로 심각한 사고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납사유출량, 확산범위, 건강피해, 탱크시설의 안전성 점검 등 필수 사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두 번째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더욱 황당하다. 권익위는 공장과 이격거리가 3~4㎞나 떨어진 대기측정망의 일반 항목을 나열하며 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공장의 필수 대기측정 항목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모두 제외하여 오히려 기업의 편에서 민원을 검토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권고 조치로 SK인천석유화학이 이미 제시했던 대기질 측정망 설치와 차폐녹지를 조성하라는 결과를 그대로 제시했다. 마치 권익위가 SK인천석유화학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꼴이다.
결국 권익위는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로 인해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미터 이내로,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평가와 건강영향,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와 국민 권익을 담당하는 국가권익위, 환경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권익위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된다. 국가권익위는 해당 기관인 환경부와 인천시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공장 가동으로 인한 안전성 평가, 건강영향, 환경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장폐쇄를 포함하여 주거지와 이격거리 확보 등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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