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타당 판결에 대한 환영논평 –
계양산골프장폐지 관련 법원의 롯데 소송 기각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
오늘(7월8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롯데가 청구한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인천시의 계양산골프장 폐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300만 인천시민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서남부지역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계양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은 롯데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계획 폐지취소 행정소송’에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는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15일 첫 심리이후 4번의 변론을 거쳐 오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2025인천도시기본계획뿐 아니라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계양산자연공원이 반영하였다. 이번 판결로 행정소송으로 지연되었던 계양산공원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판단된다. 공원계획수립, 설계와 조성과정 전반에 인천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양산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계양산 골프장 논란이 20년이 넘었다. 이 긴 시간동안 시민들은 지치지 않고 골프장으로부터 계양산을 지켜왔다. 롯데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계양산골프장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이제라도 좁은 마음을 활짝 열어 계양산이 시민들의 쉼터로, 이웃생명들의 생태보고로의 공간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8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박재성(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대표),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문의 : 박재성 010-8895-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