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공항공사, 토양오염 조사결과 비공개, 녹색연합 행정심판 청구!
인천녹색연합은 8월 12일(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 정보비공개 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이는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인천녹색연합에 인천공항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 토양오염조사결과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의 비공개결정통지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항공사는 인천중구청과의 행정소송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녹색연합은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지난 6월 23일 인천녹색연합은 공항공사가 보건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3단계공사현장(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현장) 토양오염 기초(또는 개황)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부에 제출한 3단계공사현장(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현장)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대해 공항공사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공항공사는 비공개결정통지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항공사가 인천시 중구청을 상대로 ‘15.6.9. 인천지방법원에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비공개사유의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는 비공개대상 재판관련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정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도 재판 관련 비공개정보를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들’로 제한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비공개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는 결코 그런 정보들이라 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6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한 불소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공사현장 등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203mg/kg 불소의 추가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공항공사는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에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행정기관의 발목을 잡고 공사를 강행했다. 또한 오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는커녕 오염토양을 공사현장 인근에 매립하면서 공사를 강행하여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8월 4일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투기금지조항위반으로 공항공사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인천녹색연합은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는 나몰라라하고 공사을 강행하는 공항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법질서 회복, 안전한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하고 조속한 재결을 바란다.
2015년 8월 12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