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2007년 7월 27일, 계양산 롯데골프장과 근린공원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의 현장조사가 있었다. 현장조사에는 7~8명의 도시계획위원들과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계획과장, 주택건축과장 등 시 관련공무원, 계양구청장등이 참석했다.
현장조사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는 등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현장과 관계가 없는 사진자료를 게재해 놓아 훼손지로서 개발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근거로 제시해 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며, 그 동안 롯데건설과 인천시 등이 추진해온 계양산 골프장관련 행태의 단면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 씁쓸하다.
특히, 근린공원 부지의 경우 대부분 숲이 양호한 산림인데도 마치 주요한 대상지가 목장과 나대지 등 훼손된 부지인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게재해 ‘근린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높이려 했다.
또한, 골프장 부지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주택건축과장과 계양구청장이 2006년 초 불법으로 훼손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지역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당초부터 훼손된 부지인 것처럼, 그리고 당시 해당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조경업자가 나무를 잘못심어 훼손한 것’처럼 설명하는 등 골프장 건설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일삼았다.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는 ‘근린공원’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민대책위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3만 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한강청과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시설인 ‘테마파크’의 부재를 시민위원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과 개발사업은 중요한 지역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제대로 된 현장 실사 없이 작성했다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인천시 개발관료가 애초부터 롯데측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에 유리하게 불법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이고, 현장조사과정에서 보여준 관료들의 태도는 이를 확인시켜주는 또 한번의 사례에 불과하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와 롯데측의 불법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인천시민의 공복이 아닌 롯데건설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인천시와 개발관료에 대해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행정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롯데골프장 추진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무리하게 행정을 진행한다면 ‘감사원감사청구’와 검찰고발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것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7. 7. 30
■문의: 한승우(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