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정당하다 판결!

2014년 2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정당하다 판결!

    – 재판부,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취소 행정소송 기각
    – 계양산 골프장 논란 종지부 찍어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월 6일) 롯데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계획 폐지취소 행정소송’에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양산골프장사업은 사익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을 우선한 행정기관의 도시계획변경은 문제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나 당연한 결과로 계양산 보전을 열망하는 인천시민들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이하 계양산시민위)는 적극 환영한다.

 인천지방법원은 계양산현장검증을 포함하여 8차례 심리를 거쳐 롯데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계양산롯데골프장논란에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소송에서 롯데는 도시계획의 신뢰보호 원칙과 국토교통부 규정위배를 주장했지만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한 행정계획변경은 가능하며 5년이내 도시계획변경제한 규정도 국토교통부 내부행정지침으로 인천시의 계양산골프장사업계획폐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고시했다. 이에 불복한 롯데는 2013년 2월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골프장폐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인천광역시도 계획을 폐지한 계양산골프장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계양산시민위는 롯데와 신격호회장에게 이제 그만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통크게’ 시민공원조성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도 계양산시민위는 인천시민과 뭇생명 모두의 산인 계양산으로 보전해 나가는데 인천시행정,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할 것이다.     
 
2014년 2월 6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문의 : 박재성 공동집행위원장 010-8895-7594
장정구 공동집행위원장 010-3630-3437
 

상임대표 : 김일회 신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 부평1동성당 주임신부), 윤인중 목사(인천평화교회 목사), 윤경미 대표(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박재성(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대표),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참여단체 :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금속노조GM대우자동차지부 인천도시환경포럼 남동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운동인천본부 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생협연합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일보노동조합 인천정보센타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노동당인천시당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청솔의집 청학환경운동본부 통합진보당인천시당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해반문화사랑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