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이윤추구와 공공복리

2015년 9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윤추구와 공공복리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는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것이 여럿 있다. 세계최대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인천앞바다 위에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있다. 백령도 사곶해변은 세계 단 2곳뿐인 천연비행장이고, 인천·경기만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이다. 전세계 3천 마리뿐인 저어새는 대부분 인천이 고향이다. 그런 인천에는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도 있다. 10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인 인천공항은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 중 지속가능지수 1위의 튼실한 기업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겐 공기업계 삼성으로 통한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행정심판 중이다. 공항공사가 인천공항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 토양오염조사결과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를 공개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정보공개청구한 자료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항공사가 주장하는 재판은 3단계 공사현장 불소오염이 자연적인 오염이라며 공항공사는 책임없다며 인천중구청을 상대로 공항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일각에서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오염정화사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발목을 잡아놓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공사현장 등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천203mgkg 불소의 추가로 검출되었다. 결국 용유도 오성산과 삼목도를 절토해 매립한 인천공항과 주변지도 불소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오염정화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오염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오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기는커녕 공사강행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투기금지위반에 대해 경찰조사 중이다.

 법률적으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권리와 의무라 한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이란 법이 있다. 이 법은 비공개대상 재판관련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수사 등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닌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도 재판 관련 비공개정보를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들’로 제한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비공개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는 결코 그런 정보들이 아니다. 인천공항의 불소오염 문제는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소나기는 잠시 피할 수 있더라도 국민들의 눈총은  피할 수 없다. 적어도 공기업이라면 이윤추구보다 공공복리, 환경정의 등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이 글은 2015년 9월 8일자 경기일보 인천논단에 실린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