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위한 인천지역인사 1004인 서명
우리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내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 유기생산물의 생산율을 높이며 인천시민의 식생활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을 위하여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월
성 명 |
주 소 |
서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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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할려면 광역지원센터설치가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쌀을 포함한 25%,쌀을빼면 5%수준 ,
쌀을 빼면 거의 다국적기업, 세계식품체계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급식지원센터추진단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료를 지역, 국내 친환경,유기생산물,우수생산물을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환경오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하여 축산물,수산물 가공식품의
식재료량은 가능한 한 식재료에서 줄이고 그이외의 식재료량은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