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매립된 고잔동 갯벌, 보전‧관리계획 수립해야.

2016년 11월 1일 | 성명서/보도자료

–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의 주변습지인 고잔동 갯벌에 불법매립 확인

– 불법매립 업체 철저히 조사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관리 계획 수립해야.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토요일(29일), 제3경인고속도로변(고잔TG 인근) 인근 고잔동 갯벌 일부인 약 300㎡가 불법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이 고잔동 갯벌은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의 주변습지이자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형 습지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종․보호대상해양생물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다. 경찰은 불법매립한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남동구는 원형복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함과 더불어 고잔동 갯벌에 대한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불법매립이 확인된 고잔동 갯벌은 남동구가 2013년부터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갯벌) 매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곳이다. 남동구는 고잔동 갯벌 일부인 18,704㎡를 대상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9월 12일, 계획의 부적정성,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최종 승인기관인 해양수산부 또한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고잔동 갯벌 매립이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동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10km 반경내에는 22개 체육시설과 18개 축구장이, 5km 반경 내 학교운동장은 축구장이 있는 6곳을 포함해 56곳에 달한다. 또한 희귀식물인 모새달과 법정보호종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이자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과 연결되어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남동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남동구는 이번 불법매립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체육시설 설립계획을 철회하고, 인천시와 함께 고잔동 갯벌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자연형 생태습지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0월 31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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