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청과 중구청은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오염토양 정밀조사, 오염정화 등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7년 5월 15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조성공사현장(이하 준설토투기장)에 배면토사로 반입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과 인천광역시중구청(이하 중구청)은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오염토양수거 등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중구청, 언론기자, 매립업체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이 지난 425일 준설토투기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가 지난주(5월11일) 나왔다. 분석결과 불소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상 3지역 기준(800)2배이상 초과한 1770이 검출되었고, 구리와 아연도 각각 1지역 기준(150, 300)을 초과한 305.4534.3이 검출되었다. 이뿐 아니라 법적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중금속 카드뮴과 발암물질 비소도 검출되고 석유계총탄화수소도 검출되었다. 이는 준설토투기장 배면토사로 반입된 토양(재활용폐기물)이 토양환경보전법 상 법적기준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인근 갯벌과 해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폐기물적법처리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준설토투기장현장에 오염토양(재활용폐기물)을 매립한 ㈜글로벌3000이라는 사업장폐기물재활용매립업체는 올해 154톤의 광재를 반입하여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재는 광물을 제련할 때,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다. 유해물질을 일정기준이상 함유한 광재는 지정폐기물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 폐기물이 다른 토양과 혼합되어 준설토투기장 둑의 배면(背面)토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54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준설토투기장현장의 토양이 지정폐기물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지역의 토양시료를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상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준설토투기장 배면토사로 반입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재활용기준에는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토양환경보전법 상으로는 오염토양인 것이다.

토양시료 채취 당시 현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측정기 한도(100ppm)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후 광재 속의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여 발열과 함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재활용된 폐기물은 금수성(禁水性)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매립업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매립을 강행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는 비산먼지나 악취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켜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 20167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등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하고 재활용 준수사항을 신설했지만 이 준수사항 시행은 201811일부터라고 하였다. 결국 16개월 동안 준수사항없이 아무렇게나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해도 되는 상황인 셈이다.

준설토투기장 오염토양반입은 폐기물재활용매립업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반입되는 토양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발주처 해수청과 사업시행자 한진중공업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폐기물재활용기준을 완화하면서 준수사항의 법 시행은 유예해주고,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상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보완하지 않은 환경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런 행정적, 법적 허술한 점을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가 악용하면서 자연환경은 오염되고 그 피해는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현장에 매립된 재활용폐기물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지만 토양으로 배면토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와 중구청은 즉각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공사현장 전체의 정밀조사, 오염정화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한진중공업은 즉각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폐기물반입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암모니아가스 등 악취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오염토양을 수거, 정화하라.

3. 환경부는 폐기물재활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재활용기준을 강화하고 즉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라.

2017514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