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공장 등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미측정 관련 추가 설명과 입장

2019년 4월 25일 | 성명서/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이틀 전, SK인천석유화학공장 등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미측정 보도 관련해 SK인천석유화학 측과 환경부의 인터뷰, 해명이 있었고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관련 기업의 해명내용에 많은 문제점과 오류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합니다.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미측정” 관련 추가 설명과 입장>

  • PRTR에 대한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은 명백한 허위로 확인됨.
  • SK인천석유화학은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이정미 의원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함.
  • 지난 4월 23일 녹색연합과 이정미 의원실은 공동으로 <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보도자료의 내용은, 환경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현황>자료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2016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미측정에 관한 문제를 정리한 것임.
  • 이 보도자료에 대한 환경부와 관련 기업의 인터뷰, 해명이 있었고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 했음. 그런데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관련 기업의 해명내용에 많은 문제점과 오류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자 함.

 

  1. 환경부 관계자의 주장 관련
  • 환경부 관계자의 주장

–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이하 PRTR)의 대기배출량과 관련해서 “벤젠이 1천㎏ 배출된다고 계산돼도 공정에 따라 저감률이 80~90%에 이를 수 있어 실제 배출량은 훨씬 적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환경부 관계자는 “PRTR의 배출량은 증기회수시스템, 소각처리 등을 통해서 대부분 저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로 배출되는 양은 거의 없다”는 식의 설명을 언론사에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환경부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

– 위와 같은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 명백한 허위임. PRTR의 대기배출량 통계는 포집율과 제거율을 감안하여 생성된 것임. 다시 말해서 배출을 방지하는 공정이 있었다면, 그만큼 감소된 배출량이 PRTR에 등록되는 것임. 이는 환경부의 PRTR 담당부서(화학안전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임.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간한 <2019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지침>에 따르면, “대기로의 배출량은 ①해당공정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과 ②포집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별첨자료1 참조)

– <배출량조사지침> 자료에 따르면 증기회수시스템의 제거율은 0.95이고 소각처리하는 경우 제거율은 0.99로 대부분의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옴. 대기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이런 제거율을 이미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별첨자료1 참조)

– “PRTR의 대기배출량은 실제로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환경부 관계자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녹색연합의 분석내용이 마치 근거없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만드는 결과를 낳았음. 따라서 환경부 관계자의 PRTR관련 주장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라고 할 것임.

– PRTR은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임.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계산법이 있음.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는 것임. PRTR의 대기배출량과 굴뚝(배출구)에서의 실제측정수치와는 이론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PRTR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타당함. 환경부의 여러 보고서에서 이미 PRTR을 대기오염물질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별첨자료 2,3 참조)

– 따라서 PRTR관련 환경부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 허위임. 이번 녹색연합 분석과정에서 PRTR 대기배출량(점원배출량)을 분석자료로 사용한 것은 충분한 근거와 합리성을 갖춘 것임.

– 환경부는 PRTR 관련 잘못된 설명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정정보도자료 배포를 하지 않고 있음.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정정조치,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바임.

 

  1. SK인천석유화학의 주장 관련
  • SK인천석유화학의 주장

–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3년간 분기별 조사했으나 벤젠이 불검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음.

  • SK인천석유화학 주장에 대한 반론

– 녹색연합이 언급하는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시행규칙 52조 및 별표11에 근거한 측정을 말함. SK가 언급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는 이와 무관한 것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는 관할 구청의 의뢰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자가측정을 시행한 것이 아님.

– 벤젠 불검출’ 이라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조사는 3년간 분기별 1차례 실시한 것에 불과함. 그런데 PRTR상 (이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직접 산정한 통계임)에서 벤젠의 대기배출량(점원)이 연간 1,164kg(2016년기준)에 달한다면, 벤젠에 대한 자가측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함. 측정 당시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기초로서 ‘측정’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임.

– 벤젠은 1군 발암성 물질로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물질임. 몇차례 측정의 결과(불검출)와 PRTR상 배출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벤젠이 배출되는 다른 배출시설과 배출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PRTR에서 많은 양의 대기배출이 확인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자가측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실제로 법적으로 측정 의무가 없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다수의 기업 사례가 있음. )

 

  1. SK인천석유화학의 이정미 의원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관련

– SK인천석유화학 측은 지난 4월23일 “이정미 의원실이 잘못을 인정하고 SK측에 사과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음.

– 이정미 의원실 확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 의원실은 이와 관련 SK인천석유화학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4월24일 배포한 바 있음.

– 언론보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유포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임.

– SK인천석유화학 측은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공개사과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임. 또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사에도 공식사과를 실시해야 함.

 

  1. 롯데첨단소재의 주장 관련
  • 롯데첨단소재의 주장

–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첨단소재는 “(이 의원실, 녹색연합 자료와 달리) 아연화합물, 염화수소, 페놀화합물, 1-3부타디엔을 월 2회 측정하고 있다” “스티렌은 2020년부터 자가측정 적용항목”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옴.

  • 롯데첨단소재의 주장에 대한 설명

– 녹색연합의 보도자료에서 롯데첨단소재가 2016년 자가측정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지적한 물질은 “1-3부타디엔,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임. 보도자료에 밝힌 것처럼, 녹색연합이 분석한 자료는 환경부가 제출한 “2016년 자가측정 항목”을 기준으로 했고, 당시 자가측정항목에는 위의 3가지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음. 아울러 2016년 당시에는 이 3가지 물질의 배출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누락의 사유가 “기준 미설정”이라는 점도 보도자료에서 밝혔음.

– 롯데첨단소재의 측정시기는 녹색연합 자료의 기준시점과 다른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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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1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2019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지침> 65쪽]

# [별첨자료2 : 환경부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로드맵 수립> 2016년, 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