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는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전수조사 실시해야 한다!
– 환경부,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해석
– 전남·경남·충남, 위반 제철소에 대한 10일 조업정지 조치
지난 4월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경상남도가 포항제철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배출로 각각 열흘의 조업정지를 내린 이후 지난 5월에는 충청남도가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광역시도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등 제철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는 고로(용광로)의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 시설이나 조치 없이 성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업계는 조업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저감조치 없이 진행된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철소들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일에 한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압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저감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철업계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고로를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배출억제 등 저감조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주택이 밀집한 도시에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 지도 모른 채 주민들은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일 수 있다.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로,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 하는 TMS(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안전시설을 통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그동안 대기오염물질들이 브리더를 통해 마구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소결하는 과정과 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과 폐 질환 및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서 2018년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양이 308톤이다. 영흥화력발전소 등 발전소들과 SK인천석유화학(주)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해 저감 노력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비록 발전소나 석유화학시설에 비해 적은 배출량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공정을 감안하면 알려진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자체들의 조업정지 조치들은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제 인천광역시도 300만 인천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철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2019년 6월 10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