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대 제철업소,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실 확인! 민관공동점검단 구성하라!

2019년 9월 2일 | 미세먼지, 성명서/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성명서인천 3대 제철업소,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실 확인! 민관공동점검단 구성하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등으로 경고 5건 및 과태료 부과

지자체는 제철업소 민관공동점검단 구성해 정기 점검 실시하고,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동구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등으로 경고 5건과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 지역 제철업소는 최근 문제가 된‘고로(용광로)’방식이 아닌 ‘전기로’방식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업체들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며,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안일하게 관리감독 해 온 것이 확인된 것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보수작업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는 제철업소 대상으로 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난 뒤, 인천녹색연합은 6월 10일, 인천 관내 제철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는 6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시설 정상가동 여부’, ‘수질‧대기오염도’관련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지시설 훼손‧방치, 부식‧마모 등 2건 경고 및 400만원 과태료를, 동국제강은 전기로 방지시설 부식‧마모 1건 경고 및 200만원 과태료를,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질오염원 위탁업체 변경신고 미필과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2건 경고 및 26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타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철소는 철광석 등 원료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는 ‘고로’방식이며, 인천 지역의 제철소 같은 경우 전기의 힘으로 열을 얻어 철스크랩(고철)을 용해하고 제련하는‘전기로’방식이다. 전기로 방식이 고로 방식의 제철소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전기로 같은 경우, 철스크랩(고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훼손, 부식, 마모된 것을 방치한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구청은 관리방안으로 사업체의 지속적인 환경시설 투자 및 개선 실행,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감시 특별활동 전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구지역 제철업소는 대규모 오염물질배출시설 이므로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자는 조속히 방지시설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철업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2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