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1차례 토론회를 통해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
인천시민환경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인천YWCA,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저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4월부터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천항만의 현황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추진․계획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보완하여 조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단체들은 정책제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항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대비하여 앞선 준비가 시급하다.
2020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하며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설정, 공공기관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등 구축, 5등급 이하 경유차 출입 제한, 이동측정망을 활용한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 등의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인천항은 2500만 인구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해대기물질 등 관리물질 확대가 필요하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규제 대상 선박을 2020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부터 확대하는 점,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저속운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둔 점은 2022년 미세먼지 수치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선박의 배출규제 대상물질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오존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해대기물질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관리 물질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항만의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배출원별 배출 실태, 항만-지역도시의 오염현황, 배출물질의 이동 및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이를 산정하는 체계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체계화, 구체화 하여 인천항만 배출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부서 간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 모색해야 한다. 현재 배후단지 및 항만 보안구역 그리고 이 외 항만물류․수송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시 또한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국)대기보전과가, 항만 관련한 업무는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가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의 주무부서는 해양항만과가 된다. 대기보전과와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인천항 미세먼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는 각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해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항만구역에 대한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주변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시설들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량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박차 차량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항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해수청),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전국 항만공사 최초로 올해 환경 전담 부서가 신설된 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항만 조성․운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항만대기질법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항만지역 미세먼지 수치 5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며 친환경 항만 및 주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8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