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 매립? 인천항만공사는 땅장사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20년 10월 19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연안부두 매립? 인천항만공사는 땅장사 계획 즉각 철회하라!

기후위기, 그린뉴딜 시대, 바다매립계획은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

빈번해지고 더 강력해진 태풍, 바다매립이 아닌 어선 안전지대 더 확보해야

최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연안부두 물양장(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매립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IPA는 노후 물양장 시설 정비가 필요하고 이미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시대를 역행하는 돈벌이 땅장사를 위한 사업으로 즉각 매립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올해 4월 16일 작성된 IPA 항만건설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구 항동 연안항 물양장 일원에 노후 물양장 시설 정비 및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립면적 17천㎡으로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PA는 9월 2일, 연안항 북측부두 물양장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 예고 공문(물류사업부-478, 2020.09.02.시행)을 발송했다. IPA는 공문에서 ‘물양장 부지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 시설의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매립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10월 중으로 계약을 해지하니 이전을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매립계획 부지는 중형선박의 묘박지(錨泊地,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로 태풍을 피하는 피항지이다. 또한 어선 등이 고장이 났을 때 임시 조치를 위해 정박하는 곳이기도 하다. 노후 물양장을 보수해야 한다면 매립이 아닌 노후시설을 보수하면 될 일이다. 노후시설정비를 빌미로 땅장사를 위해 바다를 매립하려 한다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인천 연안지역에 소래포구 등을 제외하면 어선들이 피항하거나 임시정박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다. 기후위기시대에 빈번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바다매립이 아닌 어선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공간, 친환경적으로 점검과 수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써야 한다.

IPA는 2017년 이후 ‘연안항 물양장 보수계획 설명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이미 어민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민과 선박수리업 등 156명은 8월 6일자 IPA에 매립반대의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항만을 통한 어업과 생업 유지를 주장하며 매립이 아닌 보수와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8월 19일 민원답변에서 ‘물양장 항만시설은 노후로 운영효율 저하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부두 효율성 제고 및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연안항 물양장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립사업 시행 시 신규물양장 약 120m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추가매립계획까지 언급하였다.

현재 인천연안부두는 매우 좁고 협소하다. 항만공사가 밝힌대로 연안부두는 협소하여 역무선, 여객선, 어선 등 각종 선박들로 인해 혼잡이 극심한 곳이다. 그나마도 좁고 협소한 지역을 매립하면 해난사고의 사전방지가 아닌 오히려 혼잡이 가중되어 사고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매립이 아닌 어선 등 선박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이제라도 IPA는 바다매립계획을 철회하고 어선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4차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연안항매립계획을 삭제해야 한다.

2020년 10월 19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