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녹색연합, 11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상괭이’선정

2020년 11월 10일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시, 구체적인 상괭이 실태조사 미흡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및 고래 유통 규제 방안 고려 필요

인천녹색연합은 11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상괭이(Neophocaena asiaeorientalis)를 선정했다. 고래목 쇠돌고래과의 상괭이는 5~6km의 얕은 수심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 특히 서해에서 주로 발견된다. 상괭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취약(VU)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Ⅰ,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등지느러미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유의 둥근 주둥이의 모습이 마치 웃는 표정과 비슷하여 ‘웃는 고래’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상괭이는 어업을 위한 그물에 혼획되거나 밀렵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혼획(混獲)은 어획 대상종에 섞여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해마다 약 1500~2000마리 정도의 고래류가 혼획된다. 인천 앞바다에서도 상괭이의 사체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지역 해상이나 해안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63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상괭이의 개체수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래는 국제포경조약에 의해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혼획된 고래 유통을 허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혼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미흡하다. 상괭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지정과 혼획된 고래 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 8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