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천시는 사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일부 갯벌을 남겨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2019년에는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되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서식지 협약식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지난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될 수 밖에 없다.

국내법 위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전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시흥시 또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