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논평] 이제 인천시의 의지와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

2022년 10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논평] 이제 인천시의 의지와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통과되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거버넌스 위원회 기구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권한 확대 등이 담기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은 향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며,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이 아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정한 인천 탄소중립기본조례에 대해 그간 시민사회의 여러 제안이 있었다. 인천에서 최소한 국가수준 이상의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최소한 35%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명분화된 목표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개선의견이 군구 지원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을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제출 요구와 현지조사, 이해관계인·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관련 부서만의 소관이 아닌 교통, 도시계획, 산업 등 사회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한만큼 시장 혹은 행정부시장 직속의 총괄담당자(부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손실과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세심하게 추진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례에 담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 확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탄소중립 인천에 대한 논의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행정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천녹색연합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10월 23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