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안)과 청원의 취지
이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약칭,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되지만, 여기서 일하는 1만 5천명여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이미 석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탈석탄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멈추더라도 그 자리에 남은 지역과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있으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전환이라면, 태안, 하동, 삼천포, 보령, 당진, 영흥과 같은 석탄발전이 있던 지역이 이제는 기후위기를 막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안전한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이며, 60%는 해외 자본입니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고,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전환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안전한 전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느리고, 방향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전환의 속도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공정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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