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 규탄한다

2023년 11월 8일 | 생활환경, 성명서/보도자료, 폐기물•플라스틱

[성명서]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 규탄한다

지난 7일, 환경부가 ‘1회용품 계도기간 종류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니,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철회됐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은 끊임없이 유예, 철회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일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한 것에 이어 9월에는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 제주로 축소했다. 11월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2023년 9월 12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으며, 이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유는 항상 소상공인의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척, 오히려 농락하고 있다. 성실하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은 환경부를 믿고 미리 대비했지만, 환경부의 유예와 철회로 오히려 헛돈 쓴 꼴이 돼버렸다. 철회와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를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돌연 철회하고, 유예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행정절차는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정책을 준비하고, 업계는 대책을 세운다. 가이드라인이 수시로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면 지자체도, 업계도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정부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환경부의 역할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소상공인을 설득하고,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이미 1년이나 있었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농락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공동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8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