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부지 흰발농게 강제이주 추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1-2단계) 부지에서 확인된 흰발농게를 포획 및 강제이주하겠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계획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흰발농게 강제이주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에서 2024년 9월 말 흰발농게를 확인했으며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약 2천여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에 강제이주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흰발농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전, 단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졸속으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만에 포획, 강제이주 시킨다는 것은 흰발농게를 학살하는 계획이나 다름없다.
흰발농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주로 갯벌 조간대 상부의 모래가 섞인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데 육지 개발과 갯벌 매립으로 점점 서식지를 잃고 멸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흰발농게의 서식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흰발농게 강제이주 계획에 대해“흰발농게는 작은 진동,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획, 이주 자체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1년 인천시 깃대종으로 흰발농게, 점박이물범, 저어새, 금개구리, 대청부채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이 종과 이 종의 서식지를 보전하겠다는 선언이자 사회적 약속이었다.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생물 보호는 행정기관의 법적 책무이기도 하다. 흰발농게 서식지를 보전하지 않고,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은 물론 법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에 즉각 포획, 강제이주 계획을 중단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23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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