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