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 2002년과 2012, 부평미군기지에서 유류사고, 그러나 정부는 전혀 파악 못해

환경부, 반환예정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결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인천녹색연합은 48()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보도에 의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의 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가 지난해 12월 이미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아직 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 관련 어떠한 자료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무시한 처사로 환경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의 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부의 사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활용하여 습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12년 부평미군기지에서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다. 2002년에는 AAFES Truck에서 제트유(JP-8) 45~47갤런(Gal)이 유출되었다. 군용 항공유인 JP-8는 휘발성이 강한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이 함유되어 있고 생식 독성을 유발한다. 2012년에도 유출량은 알 수 없지만9923 Area에서 디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물론 환경부도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녹색연합에서 정보자유법에 근거하여 미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총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는데 환경부는 고작 5건에 대해서만 주한미군으로부터 공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무능한 환경부에만 미군기지 주변 시민들의 건강권을 맡길 수 없다.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평가와 위해성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부평미군기지, 특히 부평DRMO(이하 DRMO)는 어느 미군기지보다 오염이 심각하다. 1991년 미공병단 내 건설연구소의 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최소화방안용역 자료에 따르면 1987~19893년간 DRMO에서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며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PCB(Transformer oil)448드럼 처리되었다. 또한 미나마따병을 유발시키는 수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도 다량이 DRMO에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 아니라 1997년 미군의 대한민국에서의 위험폐기물지역 정화문제라는 논문에는 DRMO 토양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농도가 47,100mg/kg라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기준치의 94배가 넘는 수치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SOFA 하위법령(절차 부속서)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의 정보공개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환경부의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자료 비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사법부를 무시한 행태로 강력 규탄한다. 또한 인천녹색연합은 관계기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와 위해성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1. 환경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 내부의 환경평가와 위해성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미군기지 환경부 및 위해성평가 자료를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17410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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