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은 즉각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정밀조사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2018년 1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 토양오염사실 알고도 3개월 넘게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 행령명령 내리지 않아-

인천녹색연합이 현재 진행 중인 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보고서(초안)(이하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이하 연수구청)은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오염사실을 알고도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사업자인 ㈜부영주택에 특혜를 준 것이다. 연수구청은 즉각 토양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인천녹색연합은 연수구청을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과학공동기원(일면 NICEM)은 사업시행자인 (주)부영주택의 의뢰를 받아 2017년 6월 27일부터 8월31일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1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사업부지)에 대한 매립폐기물과 토양오염을 조사하였다. 사업부지 내에서 총35개지점 175개 시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및 불소 등 6개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주)부영주택은 2017년 9월 21일 토양오염조사결과와 토양오염처리계획을 연수구청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연수구청은 2017년 9월28일 회신공문에서 ‘법률로 정한 의무이행 강제성과 행정절차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사업승인부서에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절차이행이 우선’이라며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정화 등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을 작성하여 사업승인부서(인천광역시)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연수구 환경보전과-22966, 2017.9.28.시행)

연수구청은 공문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는 오염원인조사와 정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재협의는 의무이행 강제성이고 행정절차가 시급한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양오염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서 초안에 포함하여 사업승인부서에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상위법이 아니고 토양오염문제를 환경영향평사절차에서 의제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관련하여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정화책임자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정화완료 검증을 다시 해당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수립·시행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미 오염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명령 등의 행정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근거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든지 비록 공사 중일지라도 오염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 완료 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의무이행 강제사항이든 시급한 사항이든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번 매립폐기물과 토양오염 조사는 해당부지 내부만이 대상이었다. 해당 부지가 비위생쓰레기매립지였음을 고려하면 침출수의 주변 확산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오염의 확산 가능성이 충분하다.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도시개발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이제라도 연수구청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오염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천녹색연합은 환경정의의 실현과 건강하고 쾌적한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수구청을 경찰에 고발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힌다.

2018년 1월 9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