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인천지방해수청은 골재업체의 입맛대로 작성된 엉터리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반려하라. 

2018년 2월 20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지방해수청은 골재업체의 입맛대로 작성된 엉터리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반려하라.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의 무자비한 바다모래채취로 온 국민의 공유자산인 우리의 바다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8천만m3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다. 이로 인하여 인천의 아름다운 섬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모되었으며,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인천앞 바다에서 또 다시 향후 5년간 5천만m3의 바다모래를 파내려고 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어업인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의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과 허가권자인 옹진군수, 해역이용협의권자인 인천지방해수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선갑도 앞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및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수급 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옹진군수와 골재채취업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모래채취 신규지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명백히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앞뒤가 뒤바뀐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바다목장 조성, 어장환경개선을 통해 황금어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인천광역시의 이러한 계획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고, 보여주기식 모순된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나! 옹진군은 바다모래 장사를 즉각 멈추고, 더 이상 바다모래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어업인에게 약속하라!

서해의 황금어장과 백여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예부터 바다를 토대로 하여 사회․경제․문화가 형성된 고장이다. 바다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 군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옹진군은 지난 30여년간 골재채취업자들의 농간에 바다모래를 돈벌이로 삼아 파헤쳐 왔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의 어획량은 지난 25년간 68%나 감소되었으며, 해양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비의 모래섬「풀등」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옹진군은 모래바다 채취로 고작 168억원의 수입을 얻고 무려 531억원을 연안침식복구비용을 지출한 과거 신안군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다모래 장사를 즉각 멈추고, 더이상 바다모래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어업인에게 약속해야 한다.

하나! 인천지방해수청은 골재채취업자의 입장대로 만들어진 엉터리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반려하라.

2013년도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바다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었고, 옹진군과 태안군의 연안바다모래 채취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바다환경을 파괴하는 마구잡이식 바다모래 채취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다.

이번 선갑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제출한 한 해역이용협의서는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이 충분한 현장조사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임은 그간 몇 번의 보완절차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역이용협의절차를 단순한 통관절차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지방해수청은 현재 검토중인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반려하고,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문가, 어업인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더 이상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국의 어업인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 행위가 재개될 경우 모든 국민들이 소유해야 하는 공유자산을 무단 침탈하는 것이고, 수산동식물과 사람들이 공존해야 하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집단행동 투쟁으로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2월 20일

수협,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사제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민예총,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주거복지센터,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문의 : 장정구 정책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