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관행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라

2018년 3월 30일 | 성명서/보도자료, 하천

국토부는 관행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라

○ 지난 29일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천터미널 활성화방안, 김포터미널 기능전환을 권고했다.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초중량 화물을 발굴하는 방안이나 아라뱃길의 존치여부까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친수구역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로서 아라뱃길 친수구역 지정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경인운하가 적폐임을 선언한 것이며,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국토부가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후속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인운하의 실패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예견해온 일이다. 2017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 물동량은 예상치의 0.08%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수자원공사가 무단으로 폐기하려던 문서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애초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을 정권의 입맛대로 추진하면서 2조 7천억원의 공사비 외에도 준공 관련 지원, 이자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비용, 인센티브 지원,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 경인운하의 물류와 여객기능으로서의 주운은 조속히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주운 물류 운송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천-김포 구간 운영의 참패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예측치 대비 0.08%의 성적표를 들고 서울로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인운하 인근 친수구역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유람선이 성공할리도 만무하다. 이는 아라뱃길 존치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여가와 레저를 위한 공간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와 인천시 지방선거 후보들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 실패를 인정하고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폐기 및 신곡보와 굴포천 귤현보 철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시민들과 함께 경인운하 대안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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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김홍철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010-9255-5074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010-4643-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