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세상_생태환경전문잡지 232호]바라보다_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태로운 계양들

2019년 12월 3일 | 양서류

기획특집: 생명과 공존의 상징, 점박이 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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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다: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태로운 계양들_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부천대장신도시와 부천의 미래_김기현(부천YMCA 사무처장)

○Green Belt, 이제는 복원과 관리로_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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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태로운 계양들

 

 

Green Belt 허무는 3기 신도시 계획

2018년 12월 19일, 정부(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을 비롯해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했으며, 이어 올해 5월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을 추가로 선정 발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지구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 자극, 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인천 같은 경우 무분별한 도시확장으로 세계최대규모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기초시설 입지 갈등, 시설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면 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으로 시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사업 원점 재검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기존 신도시 미분양률도 높은 상황에서 만약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 내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며 그간의 지역 내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 부천 대장들 신도시 계획지도 인천 계양들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천 계양들, 부천 대장들의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수도권 서부권역의 도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생명들의 삶의 터전 계양들

인천에는 서구 검암동, 부평 삼산동 등 소규모로 위치해 있는 논습지를 비롯해 계양구와 서구에 드넓은 논습지가 존재한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계양들을 사람들과 같이 가면 한결같이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있다 보니 생소한 것도 사실이다.

 

이 커다란 습지가 있어 그나마 인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에 사람들은 금세 고개를 끄덕인다. 이 곳은 도시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도 귀한 공간이지만,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인천녹색연합과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가 지난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계양신도시 계획부지(약 3,000,000㎡)에 금개구리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393개체를 확인했고, 맹꽁이 서식도 확인했다. 그 외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준비서(2013년7월)에서도 문헌조사를 통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도 확인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금개구리(Korean Golden Frog)는 영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고유종으로 저지대 평야에 있는 습지에 서식, 산란하며,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만 소수 집단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종이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논 면적 감소, 주택과 도로의 건설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 함께 한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 김종범 소장은 “금개구리가 계양신도시 계획지 일부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역에서 서식하는 만큼, 특정지역만 보존하는 방식이 아닌 논 습지 전체의 보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함께한 숲해설가양성교육을 수료한 현장생태교육자들 또한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많이 안타까워하며 앞으로 계양들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두 번 이주 당한 금개구리와 맹꽁이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금개구리, 맹꽁이 등 인천의 멸종위기 양서류들은 원래의 서식지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2007년 청라지구가 개발되면서 심곡천 하류로, 2009년경 서창2지구가 개발되면서 장아산 남사면으로 쫓겨났다. 또한 2014년에는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의 금개구리들은 심곡천변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심곡천 옆 대체서식지는 제대로 보전, 관리가 되지 않아 2015년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와 직선화된 경인고속도로의 연결공사 건설과정에서 훼손되기도 했다. 대체서식지조성이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대체서식지 조성은 멸종위기보호의 해답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막개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법에 명시된 대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이 적극 보호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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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