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입지 부적절 의견. 시흥시는 계획안 즉각 폐기하라.

2021년 1월 11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입지 부적절 의견. 시흥시는 계획안 즉각 폐기하라.
– 한강유역환경청,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
–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에서도 사업 타당성 부족 및 평가서 부실성 지적

지난 12월 29일,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2월 22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협의기관까지 배곧대교 입지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시흥시는 송도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9km,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1,904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 배곧대교 계획이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인천 환경단체들은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법과 국제협약은 무시한 채,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 절차를 강행해 온 것이다.

배곧대교 건설로 훼손될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보상하겠다는 언급도 되고 있다. 법으로 보호하기로 한 갯벌을 훼손하고 다른 지역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들 그 법의 취지는 이미 훼손된 뒤이다. 이는 습지보호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국제적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될 수 밖에 없다. 시흥시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