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생조류협회 조류촬영수칙
(1) 빨리 촬영하고 빠져 나온다.
조류촬영은 되도록 빨리 촬영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위장 텐트와 은폐망은 설치 과정에서 오히려 새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장텐트와 은폐망을 사용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설치하기 전에 주변을 잘 관찰하여 새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촬영하고 철수 하여야 하며, 새들이 설치 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위장 텐트가 번식지나 서식지에 너무 가까운 것이므로 위치를 옮기거나 촬영을 중지하고 다음에 다시 촬영하여야 한다.
(2) 조류사진은 꼭 필요한 자료이다.
촬영으로 인해 조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으나 조류사진은 각종 연구 및 조사는 물론 종을 분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며, 각종 교육 및 조류도감을 제작하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사진은 가급적 원본을 보관하며 인터넷등 자료로 활용 시 지나친 사진편집 및 과도한 색보정 등으로 인해 자료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므로 가급적 금하는 것이 좋다.
(3) 조류사진 촬영전 현장에 맞는 촬영수칙을 토의하여 준수한다.
사진촬영 시 수칙을 준수하고 촬영현장에 맞는 수칙을 토의 후 이를 준수하며 촬영하여야하며, 촬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촬영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만약 촬영자의 잘못된 촬영 태도로 인해 새들에게 지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원 상호간 서로를 존중하는 정중한 태도로 충고할 수 있다.
(4) 발견된 희귀조류등 주요 정보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발견자에게 있다.
탐조나 조류 촬영 중 발견된 희귀조류 및 주요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견자의 판단에 따라 공개 및 보도 여부를 정해야 하며, 발견자의 판단에 결정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협회 회원은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협회 운영진 및 회원 상호간 문의하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다. 또한 발견자의 판단에 반하는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적절히 제지할 수 있다.
(5)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한다면 새는 언제라도 볼 수 있다.
조류사진 촬영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새를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한다면 그 새는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앞에 있는 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서 탐조와 사진촬영을 즐겨야 한다.
(6) 조류를 위협하는 인위적인 행위(연출)를 하지 않는다.
좋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촬영 시 새들에게 위해가 되는 일체의 인위적인 행위, 즉 연출을 하지 않는다. 날아오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돌을 던지거나 필요 이상 몸을 노출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번식지에서 알이나 새끼 및 둥지를 옮겨놓고 촬영하는 행위는 번식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촬영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7) 둥지의 알이나 새끼는 가능한 촬영을 피한다.
둥지의 알이나 새끼를 촬영하는 행위는 번식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촬영이 필요할 때는 망원렌즈, 무인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촬영장치의 설치는 안전하고 최대한 빨리 설치하여야 하며 촬영시간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촬영은 되도록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둥지 주변의 나뭇잎이나 구조물의 변경은 금물이다. 포란하는 새는 사람보다 새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언제 포란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접근은 금해야 한다.
(7) 조명이나 플래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조명이나 플래시의 사용은 새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수나 조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8) 촬영으로 인해 주민피해나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논이나 밭, 과수원, 기타 민가 등에서 촬영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촬영으로 인해 토지주의 농작물이 훼손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거주지에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삼각대나 위장텐트를 이용할 때는 초본식물이나 곤충의 서식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피해유무를 살피고 사용하여야 한다..
(9) 촬영 보다는 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춘다.
촬영을 위해 특정 새를 지나치게 쫓아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새의 촬영을 위해 다른 새의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촬영하기 전에 내가 있는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새들에게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촬영에 임해야 한다.
(10) 사람에게도 예의는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허락 없이 접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같이 촬영한다. 촬영 중 나타난 새를 작은 목소리나 행동으로 간결하게 알려주는 행동은 함께 촬영을 하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행동이며 경험이 적은 촬영자에게 큰 도움을 준다. 공동탐조를 할 경우 차량 및 소요경비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고 운전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