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채취 신중하라

2007년 9월 14일 | 성명서/보도자료

바닷모래채취 신중하라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국장 ( 생태도시/연안보전 담당)


최근 조윤길 옹진군수는 2005년 이후 중단된 옹진군의 바닷모래채취(이하 해사채취)를 허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열악한 옹진군 재정충당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충남 태안군 해사채취와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선갑도 부근 해상에서 410만㎥의 해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사채취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교란 등으로 2005년 도입한 휴식년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군재정을 빌미로 골재채취업자의 이익만 대변하여 천혜의 해양자원인 인천 앞바다를 파괴하여 어민들의 생존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로 심히 우려된다.


먼저 옹진군수는 법에 명시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84조 해역이용협의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1월과 7월, 옹진군의 해사채취협의에 대해 ‘환경오염과 선박의 잦은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부동의’했음에도 옹진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해사채취허가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사채취는 해수욕장모래유실과 어획량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해안모래를 비롯한 바닷모래는 해수욕장 등 인간을 위한 친수공간일 뿐 아니라 물리적·화학적인 수질정화의 공간이고 꽃게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를 통해 해사채취가 해안침식의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해안침식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해사채취의 법적·제도적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의 피해도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모래채취가 진행 중인 충남 태안군 경계의 승봉도 이일레해수욕장과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의 모래유실, 사승봉도의 해안침식,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앞 모래풀 등의 모래유실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열악한 재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충당해야 한다. 조 군수는 부족한 재정을 해사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파괴에 기인한 어획량감소와 자연환경훼손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옹진군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괌이나 몰디브, 필리핀 등 외국에서는 천혜자연경관을 이용한 에코투어가 한창이다. 잘 보전되고 관리된 자연자원은 나라경제와 주민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앞바다의 섬 역시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천혜 자연을 보존하고 바다생태계를 되살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재정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사채취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사채취업자들은 사업규모를 분할해서 시행하는 등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6월부터 골재채취예정지제도를 도입해 골재채취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사채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마지막 남은 자원보고인 해양보전관리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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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9-13 18: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