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9일 섬살리기 위한 결의문 – 우리는 벼랑끝에 서있다!

2004년 3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옹진군은 바다모래 채취허가 전면 중단하라![2004년 3월 9일 오후 1시 – 그동안 참아왔던 인천섬 주민들의 응어리진 울부짓음이 옹진군청 앞에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무자비한 골재업자에 의해 퍼 올려진 엄청난 바다모래로 인해 인천앞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황금어장이 물고기가 씨가 말라 더 이상 어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포기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img:iclive-1.JPG,align=,width=500,height=375,vspace=0,hspace=0,border=1]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죽어가는 바다를 눈물로 등지며 그나마 아직은 아름다운 섬이 있어 그 명성을 듣고 찾는 관광객에 의존해 살아보려 많은 주민들이 빚을 내어 민박집을 지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름답던 해수욕장이 흉물스런 돌밭·바위밭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우리들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   섬에 희망의 별빛이 사라지고 있다.  벌안초등학교 폐교, 대이작도 초등학교의 폐교위기, 그리고 승봉도 초등학교가 폐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섬은 지역공동체 붕괴의 위기에 있다. 개발독재시대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바다가 황폐화되고 아름다운 국토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외면한 3·2 긴급관계기관회의는 오직 ‘안정정적인 골재수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불법적인 결정도 서슴치 않았다. 더욱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 풀뿌리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허가권의 중앙정부로의 회수”운운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는 건교부가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 위협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골재공급에만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옹진군은 더 이상 주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삶터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옹진군은 그 동안 불법적인 골재채취허가로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 파괴를 오히려 부채질 해 왔다. 또다시 옹진군이 지역주민의 염원을 외면한 중앙부처의 불법적인 결정을 빌미로 지역주민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해사채취허가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건교부가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골재채취법』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또는 채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국책사업’ ‘골재파동’ 운운하며 지역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바다모래 채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의 경제적 피해실태를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근거해 환경피해를 복구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하라! 그리고 국익과 환경보전을 위해 건교부는 더 이상 모래채취를 강요하지 말고 [재생골재의 사용확대]  [모래수입의 전향적 검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정책을 수립하라! 만약, 옹진군이 주민의 바람을 져버리고 또다시 해사채취를 재개한다면 옹진군수의 퇴진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래채취가 중단되는 날까지 주민들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4. 3. 9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인천섬 살리기 주민대책위 집회 순서 – 경과보고 – 3․2관계 기관 회의 결정에 대한 규탄 – 옹진군청과 골재업체의 불법적인 해사채취 허가에 대한 규탄 – 옹진부군수 면담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전달과 즉각적인 중단촉구 요구   : 옹진군의 대책요구 – 주민들의 규탄발언 – 결의문 낭독 등 집회 결과 참가 인원 약 400여명 1. 2005년 이후 해사채취 금지한다. 2. 중앙부처와 대책협의처 구성 후 대책을 논의 한다.    -> 피해실태조사, 주민피해보상 및 환경피해 복구 등 3. 대책협의 한 후 2004년 해사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