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단의 들러리 노릇을 하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

2004년 10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환경부 “천성산 터널 습지영향 없다” 재확인, 독자 검토 결과 발표[연합]  환경부는 19일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터널  공사가 이 산의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옛 고속철도공단)측의 보고서에도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환경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사업자인 철도시설공단과  환경단체측을 모두 배제하고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지질ㆍ지하수 전문가 2명과 국립환경연구원의 습지 전문가 1명을 위촉, 철도시설공단이 2002년에 발표한  ‘천성산 지역자연변화 정밀조사 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율스님 단식중단의 사유가 되었던 시민행동과 환경부 간의 8월 26일 약속을 환경부는 정면도 아니고 뒷면으로 깼습니다. 고등법원의 질의에도 한 달 동안을 회피하다가 우롱하다시피 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애당초 환경부와 무언가를 약속하고 기대한 우리의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하여 환경부가 독자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산고법에 제출한 데 대하여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과연 환경부의 존재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재고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처했음을 솔직히 토로한다. [img:3.jpg,align=,width=373,height=450,vspace=0,hspace=0,border=0] 지율스님이 58일간에 걸친 단식을 중단한 것은 지난 8월 26일 환경부와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사이에 ‘전문가 공동검토 협의’가 약속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협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내내 팔짱만을 끼고 있었다. 이를 기다리다 못한 우리가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자 공단이 반대를 하고 나섰고, 이에 법원이 환경부에 공동검토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한 것이 9월 16일의 일이다. 한 달 동안 환경부가 한 일이란 것이 고작 공단 측 자체보고서에 대한 문헌검토와 2박3일간의 현장조사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결론이란 것이 고작 ‘공단의 보고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뿐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황당한 심정을 달래보고자 한다. 첫째, 환경부가 왜 이 시점에서 독자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전달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와 환경부 간에 8월 26일 약속된 것은 분명 공동검토였으며, 법원이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도 이를 이행할 의향이 있는지이다. 어느 누구도 환경부에게 2박3일짜리 독자검토를 요구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법원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하무인식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둘째, 공단 측의 자체보고서에 대해서만 문헌검토를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공단 측의 주장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헌이다. 문헌검토를 하려면 양쪽의 것을 다 하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진 94년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공단 측의 자체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 공단은 법원감정에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를 실시할 경우 17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이라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말하고 있다. 공단마저도 17개월이 걸린다는 조사를 환경부는 무슨 수로 2박3일만에 완료했는지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법원에 답변을 주는 데 한 달이나 걸렸는지가 또한 미스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환경부의 독자검토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정작 우리가 궁금한 것은 8월 26일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9월 16일의 법원 질의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다. 엉뚱하기 이를 데 없는 이번의 독자검토가 대답 대신이라면, 환경부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 10월 19일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