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이고 불순한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 즉각 중단하라!

2004년 12월 23일 | 섬•해양

기자회견문_1223.hwp

2004년 2월과 3월 인천녹색연합은 기자회견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가한 28건에 해당하는 모래채취 사업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녹색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년 이후 28건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 불법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녹색연합의 주장에 따라 옹진군은 4월초까지 바다모래허가를 중단한 바 있다. [img:DSCN7566.JPG,align=,width=500,height=375,vspace=0,hspace=0,border=0] 그러나, 옹진군은 2004년 4월 이후에도 사업 허가를 실시하면서 여전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바다모래채취의 경우 50만㎥이상의 모래채취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채취량이 25만㎥가 초과할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은 이러한 조례규정 또한 준수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발효된 인천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승인기관의 장(옹진군수)이 공사중지까지 명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래채취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얻기 위해 “업체에서 ㎥당 200원씩 주민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조건을 통해 “가구당 200-300만원씩 주겠다”고 현혹하며, 면 공무원과 이장들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조해서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꼴이 되어 옹진군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군의회의장조차 골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역주민을 설득하는데 앞장선 사실이 드러나 주민동의서 자체가 불순하며 불법적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해당 어장의 이해당사자인 어민들로부터는 전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월 어민대표와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허가시 사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깬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법부당하고 불순한 방법으로 받은 주민동의서는 무효이며 어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인천앞바다의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는 즉각 중지 되어야 한다. [img:DSCN7568.JPG,align=,width=600,height=450,vspace=0,hspace=0,border=0] 환경단체와 어민,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모래채취사업에 대하여 환경파괴적이고 불법적이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사업을 허가한 옹진군수에 대하여 검찰에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인천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중지 등을 명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과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옹진군의 해사채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천시 차원의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조치를 취하여 또다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국토와 인천앞바다가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4. 12. 22 인천녹색연합/어민일동(소래/월곳 어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