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국도 1호선 계룡산 관통도로 터널공사 현장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 매우 심각

2005년 3월 15일 | 성명서/보도자료

계룡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 두마~반포 도로 신설 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해 주민피해와 환경피해가 매우 심각한 걸로 나타났다. 문제의 현장은 터널공사가 진행 중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 1통 일대이다. 해당 공사 구간은 사업의 타당성 문제 및 부실 환경영향평가 문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문제로 오랫동안 환경단체와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마찰을 빚어왔던 곳으로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심의가 보류되다 작년 말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표결로 통과되어 국립공원 경계에서 멈췄던 공사가 올 1월부터 재개된 곳이다.   재개된 공사로 터널공사 일대 세동 1통 주민들은 발파와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다시 겪기 시작했다. 세동 1통은 70가구 정도로 터널 입구로부터 직선거리로 600m~1km 정도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어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분진, 토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된 발파시간 및 공사수칙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아 주민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시에도 조치 및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고 특히 아침 7시와 밤 9시에 진행된 발파공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조사결과 국도 1호선 두마~반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룡산 터널공사 인근(대전시 유성구 세동 1통 일대) 발파공사 및 도로공사로 피해 심각 ▶전체 70여 가구 대부분 주택균열로 지붕 누수 및 유리창 파손, 지붕 침하 등   ▶마을 앞 하천 물고기 떼죽음, 마을 저수지 공사장 토사 유입으로 오염 ▶송아지 폐사 및 유산, 소 불임 상태 ▶지역 주민 발파와 소음으로 불면증, 가슴통증 등 스트레스 심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 내용 대부분 불이행 [img:1.gif,align=,width=216,height=309,vspace=0,hspace=0,border=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국도 1호선 계룡산국립공원 관통 도로   주민들의 가장 큰 피해는 주택피해로 세동 1통 70가구 대부분이 주택 및 건물 안과 밖으로 균열이 생겼다. 천장에 물이 새는 집, 대들보가 금이 가서 집에서 살수 없는 집, 유리창이 깨진 집, 문과 창문이 틀어져 안 닫히는 집, 담이 무너진 집, 지붕이 떨어져 나간 집 등 그 피해는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심각한 집은 균열이 수십 군데 인 집도 있다. 특히 발파 진동으로 수도 배관이 틀어져 물이 새거나 나오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수준인 0.2cm/sec를 허용 가능한 한계 발파진동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가 난다. 건물에 균열이 생기려면 10cm/sec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99년에 새로 지은 동네 교회도 내.외벽과 지붕에 치명적인 금이 간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img:2.gif,align=,width=550,height=733,vspace=0,hspace=0,border=0] 이러한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주택보다 생명체인 사람과 가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파 및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은 가슴 울림 현상과 불면증,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주민들도 있다. 밤 9시는 물론, 11시에도 이루어지는 발파는 그 진동과 소음에 지역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소를 키우는 홍모씨 댁은 송아지가 3마리 폐사 되었고 대부분의 소가 불임상태라고 한다. 특히 아침 7시와 밤 9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는 발파는 지역주민들이 수면과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전진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간을 오전 8시~오후 6시로 규정한 바,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은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질 오염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에는 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사 및 오염물질로 물고기가 떼죽음(2005년 3월 10일 현재, 마을 회관 앞에서 상류 방향으로 200M 구간에 50 마리 이상이 폐사)당해 있고 마을 상류 농업용 저수지는 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사가 쌓여 물이 탁하고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토석을 야적하거나 토석을 분쇄할 때, 덤프트럭이 운행 할 때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지역주민들이 빨레를 못 널 정도로 심각하여 어린이의 겨우 기관지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행사가 공사장내 차량통행을 시속 20km/hr로 규정하고 살수차로 물도 주기적으로 살수하게 되어 있지만 공사장내 속도안내 표시판은 30km/hr로 세워져 있었고 지역주민들은 ‘살수는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한다. [img:3.gif,align=,width=550,height=413,vspace=0,hspace=0,border=0]   그 동안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몇몇 피해사례를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주민피해는 1년 이상 계속 되었다. 세동 지역의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도 발생한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대기질, 수질, 폐기물 등이 주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고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해 대책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후평가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도 1호선 두마~반포간 도로공사는 우선 터널 발파 공사를 일체 중단하고 주민피해와 환경피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후 환경영평가서를 공개하고 공사 방법 및 환경저감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행히 현재 주민들이 공주경찰서에 접수한 폭약의 사용과 관련 민원으로 당분간 발파공사는 중단 되었다. 이 기회에 발파 공사를 전면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금강유역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기관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피해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1.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호선 두마~반포간 터널 발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2.세동 일대 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금강환경유역청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4.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호선 두마~반포간 공사의 환경대책을 다시 수립하라. 2005. 3월 1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녹색연합 [문의] □ 양흥모 부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016-795-3451, 042-253-3242) □ 정기영 간사,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016-838-8553) □ 서재철 국장, 녹색연합 자연생태국(019-478-3607) □ 김종우, 지역주민대책위 대표단 (010-9881-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