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태안군 해사채취에 대한 입장

2005년 11월 25일 | 섬•해양

대이작도 생태계보전지역 ‘풀등’과 어민생존권 파괴하는 태안군 해사채취 중단하라 태안군청은 지난 10월 28일 선갑지적 28호 등 광구에서 908만㎥의 해사채취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사채취허가과정에서 태안군청 뿐만아니라 해양수산부도 생태계보전지역 보전 등 해양보전에 대한 노력을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군청의 해사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해양환경과-1539)를 통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해수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들어 해역이용협의를 ‘조건부 동의’한다고 조치하였다.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퇴를 보호 관리중인 도 인근에 위치하여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어 지므로 이에 대한 영향 등의 조사 및 대책마련이 요구됨. 또한, 같은 해역이면서도 옹진군에 속하는 이 외의 선갑지적은 현재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휴식년제를 도입 생태계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만약 근접한 해역에서 해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이의 휴식년도입의 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어 짐”   -“한정된 수역에서 해사채취가 대량·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저지형의 변형과 부유물의 혼탁 등으로 산란장 멸실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과 어선어업의 어장상실 등 수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연안 어업인들은 해사채취가 연안자원의 고갈 원인으로 보고 반대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으로 허가청(태안군청)은 어민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갈등 및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본 신청해역은 참조기 및 꽃게의 산란장, 부세의 회유로로서 활발한 해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 목적성을 가진 상업성 종들의 이동 및 도피가 이루어짐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및 서식처의 훼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또한 본 신청해역 주변에서의 연도별 출어현황은 년간 1만 여척 이상의 어선출어로 활발한 어획이 이루어지는 해역이므로 주변 단위수산업협동조합(경인북부수협, 옹진수협, 인천수협, 경기남부수협, 영흥수협)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대산해수청이 해역이용협의를 ‘조건부 동의’하였음에도 태안군은 대산해수청의 협의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해사채취를 허가 하였다. 1. 태안군은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으로 해사채취허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4조의 8(시행령 8조1항 관련)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채취가 주변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어업 등 주변 해역을 이용하는 어선어업인과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도 수협 등 관련기관은 물론 어선어업인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태안군청은 대산해수청의 협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인천수협, 옹진수협, 경인북부수협 등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태안지역을 제외한 관련 어선어업인들과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따라서 태안군은 관련법과 해당부서의 협의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태안군의 해사채취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해사채취는 중단되어야 한다.   2. 해양수산부는 대이작도생태계보전지역 보전대책마련 등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태안군 해사채취를 즉각 중단시켜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태안군청에 해사채취가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안군청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시한 협의서(태안군 관할구역 골재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서-2005. 9) 어디에도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전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나 분석, 대책이 전무하다. 뿐만아니라 협의서 어디에서도 해사채취가 주변 해저지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태안군이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는 매우 부실하고 졸속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의 협의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태안군의 해사채취는 2003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영향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태안군의 해사채취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태안군이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태안군의 해사채취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해역이용협의의 졸속·부실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태안군의 해사채취를 용인한다면 해수부 또한 해양보전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골재채취휴식년제 시행 등 옹진군의 해양보전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태안군 해사채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5년 태안군이 해사채취를 허가한 구역은 과거 옹진군이 대단위로 해사채취 허가한 동일한 광구(선갑지적 38,69,79,90호 등)이거나 인접해역이다. 따라서 옹진군이 해양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골재채취휴식년제를 태안군이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태안군의 해사채취 광구는 태안군으로부터 12-22㎞ 이격하였으나 옹진군의 울도로부터는 불과 2-3㎞ 이격하여 그 피해를 옹진군 주민들이 직접 입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태안군의 지역이기주의가 옹진주민과 어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옹진군의 해양보전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의 파렴치한 해사채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5. 11. 24 ※ 자세한내용: 보도자료게시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