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갯벌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자

2008년 5월 13일 | 갯벌

요즘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장봉도가 술렁이고 있다. 광물채굴업자가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장봉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2003년말 국토해양부에서 주변 갯벌을 ‘한강하구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모래톱은 산업자원부에서 이미 90년대 광업권을 설정한 곳으로 광물채굴업자들은 보호지역지정에 반발하여 옹진군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보존가치가 개발가치보다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항소하여 현재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재판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항공기운항의 안전에 대해 이격거리 10km이상으로 새와 비행기의 충돌사고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곧 습지보호지역지정의 실체적 하자문제 지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감정결과가 제출되면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렇듯 장봉도가 소송에 휘말린 것은 과거 산업자원부가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없이 장봉도주변 갯벌에 대해 광업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건설로 영종도갯벌이 매립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마지막 남아있는 장봉도갯벌의 습지보호지역지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티탄철이라는 희소광물을 채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광물자원 함유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탄철 채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판매하여 관련자가 구속기소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물채굴업자들의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소송의 목적이 희소 광물채굴보다는 이 일대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천연모래채취에 따른 개발이익에 있는 것이다.  
  



 장봉도주변의 무인도인 동 ⃘서만도에는 법적보호종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물떼새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주변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천여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저어새를 비롯하여 가마우지, 백로류의 번식도 확인되어 환경부에서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장봉도갯벌은 한강과 예성강이 실질적으로 바다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퇴적상과 지형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고 람사르등록지인 순천이나 보성갯벌보다도 해안선이 잘 보전되어 있다. 또한 강화남단의 전형적 하구갯벌로서 우리나라 고유종인 범게가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청라와 송도, 영종도 갯벌이 대부분 매립되어 더욱 보전해야 하는 곳이다. 
  



 5월이다. 이맘때면 인천에 저어새가 찾아온다. 그러나 갯벌에서 부리를 이리저리 젓는 저어새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2008년 5월     장정구


* 이 글은 2008년 4월 29일자 중부일보에 실린 것이다.